[사회적경제, 함께 생각하기_1]노동, 토지, 화폐는 허구상품

▲ 노동, 토지, 화폐 등 생산할 수 없는 대상으로서 허구상품의 상품화로서 배제는 사회적 경제의 중심개념이다. 광주지역 한 아파트 단지 모습. 광주드림 자료사진

 사회에서 분리된 경제에 의해 사회가 예속되어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자율조정 시장기능의 맹신이 일상화 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경제를 규율하여 노동, 자연으로서 토지 등 비시장 영역의 확장을 통해 시장의 물신화를 극복하고 시장이라는 사탄의 맷돌 속으로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사람들의 살림살이로서 경제의 해체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자는 취지로 함께 생각해 보는 사회적경제의 연재를 시작합니다. <편집자주>


  사회적 경제에 대하여 글과 강의 그리고 잡담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는 극소수이다.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 질문을 많이 받아본다. 사회주의 경제와 연계하는 분야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사회적 경제가 문화인류학에서 경제인류학을 거쳐 학문으로 태동한 냉전 시기엔 시장만능의 자본주의와 계획경제로서 국가사회주의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에 경제를 복속시키고 사회의 규율에 따르게 하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의 시조격인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그의 1944년 발간한 저서 ‘거대한 전환’에서 이를 중요하게 기술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유럽에서 경제가 사회에서 분리되고 자율조정적 시장기능에 대한 맹신에 의한 많은 폐해들이 드러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분리된 경제를 사회에 예속하는 것이 사람들의 살림살이로서 경제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상품은 팔기 위하여 생산되어 지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에서는 특히 노동, 토지, 화폐에 대하여 이는 결코 상품이 아님에도 이를 상품화로서 취급하는 것을 경계한다. 이는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주는 것으로 위험시되기 때문이다.
 
경제를 사회에서 분리해 사회적 규율
 
 인격체로서 사람과 관련된 노동은 결코 생산되지 않는다. 생명으로 이는 존중받고 사회적으로도 독립 인격체들의 사회보호로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이 상품화로서 취급되면서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차별 등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노동권에도 배치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불안정한 요소는 노동에 대한 상품으로서 이를 생산에 투입된 비용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한 고용 유형들이 파생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사회의 극단적인 대립 등도 노출되고 있다.

 자연으로서 토지는 생산할 수 없기에 그 절대량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상품화로 변질시키면서 재테크 등 각종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등 각종의 모순들이 표출되고 있다. 불로소득의 잘못된 근원지로서 토지의 상품화에서 비롯된 것은 건전한 경제활동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다.

 허구상품으로서 화폐는 지난 2008년 전 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갔던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음으로서 확인되었다. 경제가 사회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사회를 복속시키어 야기된 대 재앙들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그 위험성을 인류는 이미 체득하고 있다.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 확장과 이에 반대하는 사회보호 활동이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성격이 이중운동으로서 전개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로서 시장영역을 무한히 확대하자고 주창하는 것은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세계화로서 국가경계를 허물고 지구 전체를 하나의 시장영역으로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인류는 오랜 기간 동안 문화와 결부된 사회를 통하여 해당 사회구성원들을 보호해 왔다. 오늘날처럼 대세로 여겨진 시장을 통한 상품화의 기간은 극히 예외적으로서 산업혁명 이후 최근의 일이었다. 물론 예전에도 시장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여 왔다. 동시에 특정하게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은 호혜거래, 중앙으로의 재화집중을 통한 사회구성원에게의 재분배 등도 그 사회체제에 맞게 사람들이 살림살이 경제로서 사회와 조화를 갖고 사회로의 복속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조세 등 세금에 의하여 조성되어 이를 다시 지출하는 오늘날의 사회복지도 넓게 보면 예전 재분배의 유형으로 간주될 수는 있다.

 그렇지만 허구상품으로서 노동, 토지, 화폐의 시장거래로 완전 편제한 현재의 경제형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은 이중운동 관점에서는 부분적으론 사회보호 기능의 보완으로 간주될 수 있다.
 
노동·토지·화폐 상품화 경계 확고
 
 그러나 한국의 사회적 기업들은 자연발생적인 호혜적이기보다는 중앙기구로부터의 일방적인 수혜로서 성격이 강하다. 당초 기대를 갖고 현장에 적용되었던 사회적 경제 조직체들이 그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회적 경제의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특별한 의도가 아닌 오랜 사회관습 등에 의하여 사회구성원들의 필요성에 의하여 사호보호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되었다. 중앙 정치권력 등의 인위적인 개입이 없어도 사회자체가 경제를 복속시키어 사회구성원들의 삶도 그 사회문화에 맞게 작용하였다.

한국에서는 두레, 향약, 계 등이 현대적 의미의 사회적 경제로 평가될 수 있다. 오랫동안 시장이 사회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았다. 경제체제는 시회에 예속되어 시장거래가 행해진다고 하여도 사회보호 기능을 강화해 주는 긍정적인 살림살이에 해당되는 경제활동이었다.

당초 사회에 예속 되었던 경제가 사회에서 분리되어 시장에 의해 사회가 복속되고 시장이 사회를 주도해 가는 추세이다. 상품은 그 1차적 기능으로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 것을 넘어 이익을 챙기는 축적수단으로도 확장된다. 이런 시장 경제는 사람은 화폐 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도구로서 이용되는 경향들이 일상화되고 있는 셈이다. 자기 조정적 시장에서 노동, 토지, 화폐는 시장에서 조직되어야 함이 전제된다.

 그러나 노동, 토지, 화폐는 결코 상품이 아니다. 이를 상품화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 관점에서는 허구로 여긴다. 상품은 매매를 위해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허구 상품으로서 세 가지는 결코 판매용으로 생산되어 질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노동은 인간 활동의 다른 명칭일 뿐이다.

인간 활동은 인간의 생명과 연계되며 판매를 위해서 결코 생산되어 질 수 없다. 전혀 다른 이유에서 생명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 있다. 노동활동은 생명의 다른 영역과 결코 분리될 수는 없다. 축적될 수도 없으며 그 인격체 자신과 분리되어 동원이 강제될 수도 없다.

 토지란 자연의 다른 이름으로서 자연은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화폐는 단순히 구매력의 징표이다. 구매력은 은행 등 금융의 기능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결코 생산될 수는 없는 것이다. 노동, 토지와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폐를 상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화폐를 매개로 한 주택금융의 상품화로서 미국에서 일종의 모기지론에 의한 금융위기는 허구상품으로서의 화폐의 상품화의 탈피를 교훈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허구상품의 위장, 시장거래로 내몰아
 
 노동, 토지, 화폐를 상품으로 시장거래로 내모는 것은 허구상품의 위장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노동, 토지, 화폐 등 허구상품 거래를 위해 시장을 조직화하고 작동시킨다. 이러한 가짜 상품들을 허구의 도움을 얻어 실제로 시장에서 구매하고 판매하고 있으며 수요와 공급의 원리도 존재시킨다.

허구 상품의 해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이나 법령 등을 통하여 이를 통제한다면 역설적으로 시장체제의 자기조정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 토지, 화폐에 대하여는 시장의 작동원리를 결코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그 사회구성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재앙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노동으로서 인간과 자연으로서 토지의 운명이 시장기능에 의하여 작동된다면 그 사회자체는 완전히 파멸하게 된다. 상품개념에 익숙한 사람들은 노동력도 팔기위해 생산되는 다른 상품과 동일하다고 오인하기도 한다.

노동은 일의 재촉이나 과도한 남용 그리고 실업상태로 방치해 두면 사람의 도덕적, 육체적 실체도 사회적 제도라는 보호막이 제거된 채 사회에 내 팽개쳐 인격체는 망가져 버린다.

 토지 등 자연도 허구상품으로 단지 축적의 대상으로만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주거지와 주변 환경들은 오염되고 강은 더럽혀지고 식량 등의 공급처로서 그 본래의 기능도 소멸되어지고 자연이 주는 생태계 복원력도 급격히 쇠락해 기후변화 등 지구 존속의 위협에 무방비로 내몰리게 된다.

 노동, 토지, 화폐가 그 허구상품으로서 해악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에 필수적이라는 현실적인 상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생명과 자연이라는 사회의 실체가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그 사회는 급격히 몰락될 수밖에 없다.

시장의 자기조정이라는 극단적 맹신 하에 시장경제의 해악적 작위성이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확장을 계속한다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사회해체는 조만간 도래할 것이다. 이는 토지 등 허구상품으로서 자연자원의 남용 등에 의해 후세대들이 누릴 자연의 수혜를 현 세대에 의한 세대 간의 착취이상의 큰 폐해를 후대에게 안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 토지, 화폐 등 생산할 수 없는 대상으로서 허구상품의 상품화로서 배제는 사회적 경제의 중심개념이다.
 이무성(사회적경제교수연구자 모임 대표)
 
 ※이 글은 한국산학협동연구원이 발행하는 ‘산학협동인포’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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