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 복지상식]

기획재정부 1인가구 정책 TF팀 구성도.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600만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1인 가구는 독거노인, 자립하려는 청년 등에 한정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졌지만, 전 연령층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정부는 ‘공유주택 보급’ 등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1인 가구에 맞는 정책을 세운다
혼자 사는 가구를 ‘1인 가구’라고 한다. 1인 가구는 ‘1인 가족’과는 다른 개념이다. 부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4인 가족’ 중 부모 한 사람이 직장관계로 따로 살고, 한 자녀가 학업으로 따로 살면 ‘2인 가구+1인 가구+1인 가구’이다. 
생계는 함께 하지만 직업과 학업 등으로 따로 사는 1인 가구를 포함할 때 홀로 사는 가구가 크게 늘었다. 1인 가구는 2000년에 전체 가구의 15.5%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 27.2%, 2019년에 29.8% 등으로, 가장 많은 가구형태이다. 2019년 전체 가구의 가구원수별 비중은 1인 29.8%, 2인 27.5%, 3인 21.1%, 4인 16.4%, 5인 이상 5.2% 등으로, 1인 가구 비중이 30% 수준이다.
빠른 가구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등 국내 가구 관련 정책은 과거 4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틀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양식에 맞는 국가정책을 강구하기 위해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밝혔다. 
범정부 차원의 1인 가구 정책 대응방향 모색을 통해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소비의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1인 가구가 전 생애에 걸쳐 있기에 각 세대에 맞는 정책을 꾸준히 개발할 예정이다. 공유주택 활성화(주거),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전강화(안전),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방지노력(사회적 관계) 등을 추진되며, 소비측면에서는 개인선호를 중시하는 1인가구의 특성, 비대면 거래 발전 등의 결합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해 가정간편식 등에 대책을 세운다.

청년층을 위해 ‘공유주택’을 만든다
정부가 역점을 두는 1인 가구 대책에는 ‘공유주택’이 있다. 정부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 ‘공유주택’을 확산키로 했다. 공유주택은 수면실과 욕실은 개인 독립 공간을 보장하되, 주방이나 세탁실 등은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한다. 
현재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고시원’은 수면실만 개인적으로 쓰고, 욕실· 주방 등을 공유하는데, 너무 좁아서 주거의 질이 낮다. 원룸은 개별적으로 수면실과 욕실 그리고 조리설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임차료가 부담된다.    
이에 정부는 주택법에 공유주택의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부문에 적용중인 공유주택 가이드라인(1실당 최소면적, 편의시설과 욕실 등 설치기준)을 민간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또한 11월 ‘공유주택 모태펀드’를 신설해 벤처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키로 했다. 청년 일자리 연계 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 청년특화 주택 공급을 늘리고,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영구주택, 국민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나뉜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을 통합해 가구 수요에 맞게 공급키로 했다. 1인 가구는 18㎡(5.5평)를, 1~2인 가구는 26㎡(7.9평)를 규격으로 제공한다. 입주 자격은 중위소득 130% 이하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등으로 나뉜 기준을 하나로 만든다. 

1인 가구의 안전을 촘촘히 살핀다
정부는 8월을 목표로 1인 가구 복지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확대한다.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77%가 1인 가구, 15%가 2인 가구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의료·주거·교육·생계급여 등에 대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 수립해 발표키로 했다.
또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1인 가구를 위한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를 도입한다. 가족이 없거나 야간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를 위해 하루 20~30분간 수시로 집을 방문하는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기순회돌봄센터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이 권역 내 독거노인 가구 등을 방문토록 한다. 올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후 순차 정식 서비스로 제공한다.
기존 돌봄 체계는 일상생활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의 ‘요양등급’을 판정하여 5등급 이상일 때 재가급여 혹은 시설급여를 제공하였다. 요양등급을 판정 받기 전에도 노인이 바우처사업 등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미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상생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때까지 방임되었던 노인을 위해 방문요양 등을 하면 매월 수십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장기요양보험을 받아 노인의 일상생활능력이 향상되면 다음해 등급외 판정을 받아 또 다시 방임되었다. 일상생활 능력이 어느 정도 있을 때부터 개입하여 잔존 능력을 최대한 보전해야 삶의 질을 유지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1인 노인가구에 대한 순회 돌봄 등을 실시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1인 가구의 정신건강까지 챙긴다
이번 대책에는 정신건강상담서비스 제공의 확대도 포함되었다. 이는 빈곤, 세대갈등, 입시·취업 등 정신건강 위협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1인 가구의 신체적 돌봄 이외의 정신적 돌봄 수요 확대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정신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관련 의료 이용이 저조한 실정으로, 이를 고려해 올해 하반기 카톡·이메일 등 온라인 상담 도입과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방문상담서비스 제공 확대된다. 이를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건강정보센터를 설치한다. 
독거노인은 대표적 치매 고위험군으로서 검진서비스를 확대하여 조기에 치매 여부 점검이 필요하다. 독거노인 대상 조기검진서비스 제공 확대를 비롯해 치매안심센터 확충(전국 256개소),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 경감노력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된다. 독거노인이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지원사가 안내를 실시하며, 생활지원사의 안전확인 서비스에 인지상태 점검 포함시켜 인지상태 악화시 관내 치매안심센터에 대상자 상황 공유, 센터는 접수 정보에 따라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새 산업을 육성한다
취약가구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한다. 현재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등 취약계층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5개 통장사업은 사업성격이 유사하지만 설계가 복잡했다. 취약계층의 탈수급과 빈곤 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2022년 시행을 목표로 자산형성지원사업 재구조화가 추진된다. 5개 통장사업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자’를 기준으로 2개로 통합한다.
1인 가구를 위해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판매하는 밀키트(Meal+Kit) 식품유형을 새로 만들고, 간편 식품과 관련한 기본 제도도 정비한다. 외식업체가 1인 가구 시대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1인 가구 외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생활소비재나 스마트홈산업에서 1인 가구 관련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청년·노령층 1인 가구를 위한 스마트홈로봇, 반려로봇, 재활로봇 등 서비스 로봇 공급도 늘어난다. 

광주시 동구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2020년 5월 현재 1인 가구가 2만2천여 가구로 전체의 45.8%를 차지한다. 1인 가구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1.5배 높다. 이에 동구청은 광주여성가족재단에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의뢰했다. 동구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거안정, 사회관계망, 돌봄, 안전 등 4대 분야에 대한 복지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1인 가구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길 기대한다. 

 

참고=기획재정부  http://www.moef.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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