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 복지상식

제주시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제주시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전국 시·군·구 긴급복지지원팀과 읍·면·동 복지공무원은 바뀐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맞추어 시행하고 있다. 긴급복지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민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면, 필요한 지원을 단기적으로 하는 복지제도이다.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바꾸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국민이 늘어나면서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바꾸었다. 실직하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긴급복지를 신청하면 지원을 받기 쉽지 않아 선정기준을 개선하였다. 
긴급복지를 받으려면 위기에 처하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며, 재산 요건이 맞아야 했다. 대도시 주민은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이 1억8800만 원 이하여야 했다. 긴급복지를 신청한 사람은 소득기준에 맞아도, 재산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는 재산을 산정할 때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별로 3500만 원∼6900만 원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는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를 적용 중이다. 대도시 주민이 ‘기본재산 공제액’(690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2억5700만 원 이하로 높아진다. 위기가구가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재산과 소득기준이 맞으면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다. 

위기가구를 데이터에 근거하여 발굴한다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가 늘어나고, 가족의 질병, 노령 등으로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개인이나 가정이 많다.  
생활이 어려워도 긴급복지를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서이다. 복지급여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다수 국민은 어떤 복지급여가 있는지를 몰라 신청하지 않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낮아도 따로 사는 자녀나 부모의 소득과 재산까지 고려하여 수급자를 선정했다. 고등학교까지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와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많은 국민은 제도가 바뀐 사실을 잘 모른다.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긴급복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는데도 이를 몰라 신청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데이터에 근거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한다. 공동주택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 전수조사를 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관리비 연체가구를 조사한다. 다세대, 연립주택, 원룸형주택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긴급복지를 홍보하고 우편함에 신청서를 비치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제때에 내지 못하거나 지역건강보험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료를 경감 받은 적이 있는 저소득 취약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상담을 할 작정이다. 행정복지센터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조사방식(전화, 우편)을 우선 실시하고, 대면 상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위기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온다. 휴·폐업자, 실직자, 일용근로자는 누구보다도 먼저 위기에 처한다. 소득이 낮은 사람은 대체로 재산도 적어 위기 대응능력이 취약하다. 위기에 처한 사람일수록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심지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최종 주거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거주지가 일정해야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기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가출인, 부랑인 등은 복지급여를 받기 어렵다. 

위기에 처하면 129로 전화한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이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주민복지과, 보건복지상담센터로 긴급복지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국민에게 129번 전화를 널리 활용하도록 홍보해야 한다. 초등학생 이상 거의 모든 국민은 휴대폰을 사용하기에 복지급여의 신청을 일단 휴대폰으로 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주요 복지급여의 신청을 행정복지센터에 하도록 한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특히 긴급복지는 긴급한 상황에서 신청하는데 야간이나 주말에 문을 열지 않는 시·군·구청에서 하도록 홍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365일 동안 밤낮으로 가동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불이 나면 소방서로 찾아가지 않고 119번으로 전화하듯이 긴급복지는 129번으로 전화하도록 알려야 한다.  
정부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넘어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를 펼쳐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휴대폰을 사용하기에 국민의 휴대폰 번호를 제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정부는 필요한 복지정보를 문자로 제공하고, 예비 수급자는 카톡으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분과 연령만 확인하면 주는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은 복지로 앱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다른 복지급여도 그렇게 바꾸어야 한다. 모든 국민의 소득과 재산과 관련된 공적 정보는 정부가 파악하고 있기에 굳이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개인정보이용 동의가 필요하면, 문자나 카톡에서 클릭만 하면 받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시행했던 간편한 방법을 다른 복지급여에도 활용해야 한다. 

가구에 맞춘 복지급여를 설계한다
가구 특성에 맞춘 복지급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시민이 읍·면·동이나 시·군·구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지만, 보통의 시민이 이 많은 복지급여를 알고 신청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복지공무원은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가구의 특성에 맞는 복지급여를 알고 설계해줄 수 있다. 긴급복지를 신청하여 생계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만 하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이 긴급복지를 신청했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구의 욕구와 자원을 분석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관련 복지급여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능력이 낮다. 임차인으로 살면서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월세 지원을 받는 사람은 영구임대주택으로 옮기거나,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주거를 바꿀 수도 있다. 한부모가족은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에 입주하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아동·청소년은 주거만 바꾸어도 자존감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통합복지를 구현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시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복지 수급자가 기관을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하는 불편을 줄이고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주시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는 독거 장애인에게 주택지원, 이동지원, 행복 플래너, 가족기능 강화, 상담과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정에 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 스마트 전등, 가스차단기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시 보호자와 응급안전요원에게 연락하는 스마트홈케어시스템을 활용한다. 이러한 통합돌봄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정신질환자 등 다양한 인구집단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화사회에 맞는 복지를 설계하고 구현할 때이다.  

참고=제주시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http://www.jejucc.or.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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