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양성 기관으로서 불미스러운 일 송구"

광주교대 본관 모습. 출처= 광주교대 홈페이지
광주교대 본관 모습. 출처= 광주교대 홈페이지

학벌없는사회가 제보를 바탕으로 광주교대 교수의 논문 대필 알선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고발한 데 대해 9일 학교측이 제기된 사실을 인정하고, 현재까지의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교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광주교대 교육대학원 주임교수 A씨가 연구와 교육 관련 부정 행위로 금년 7월 20일자로 해임 처분돼 현재 퇴직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13일 교육대학원에서 대학원생으로부터 교수 A가 학위논문 관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접수,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논문 대필 및 금품 수수 의혹이 드러남에 따라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해당 전공의 논문 제출자 14인 중 7인의 논문은 재검증 후 최종 인준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광주교대는 “자체조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기관에 철저한 조사를 의뢰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당시 지도교수였던 A가 학위 논문 관련 금품 수수 행위가 마치 관행인 것처럼 각종 언론에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광주교대에서는 학위논문을 비롯한 모든 대학원 학사 행위에 있어서 일체의 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을 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광주교대는 교수 A의 학위논문 관련 부정행위 사건에 대해 “교원 양성 기관으로서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차후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학사운영을 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김은유 기자 metapho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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