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국정감사 자료
“자율규제 실효성 없어…방심위 규제 포함해야”

네이버 웹툰이 지나치게 선정적인가 하면 폭력을 미화하고 노인을 학대하는 등 그 수위가 도를 넘어서며‘혐오 웹툰’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서 웹툰을 소비하는 청소년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불건전한 내용이 상위 인기순으로 노출되고 있다.

요일별 인기순 1,2위 웹툰의 40% 이상이 폭력, 욕설, 괴롭힘 등을 소재로 한 웹툰이지만 1개를 제외한 모든 웹툰이 미성년자의 이용이 가능한 상태다.

특히 최근 노인 알몸 결박, 미성년자 강간 등 가학적·혐오적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헬퍼2’가 수요웹툰 인기순 1위로 최상단에 노출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웹툰은 이미 지난 2016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약물 강간, 미성년자 강간, 학교 내 성폭행 등 혐오 내용으로 연재하고 있으나, 네이버 측은 이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네이버 웹툰 ‘소녀재판’은 지난 4월부터 매주 일요일 미성년자 성착취를 연상하는 소재로 연재중이다.

이 의원은 “성착취를 소재로 하는 특정 네이버 웹툰(미성년자 이용가능)에 대한 연재 중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 웹툰은 제재에 나서기는커녕 ‘쿠키’ 라는 포인트를 유료 결제하여 웹툰 열람권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등 돈벌이에만 급급한 모습이다”고 비판했다.

웹툰 1회분을 구독하기 위해서는 각각 쿠키 2개(대여 3일) 또는 4개(구매)가 필요한데, 연령대별 웹툰 유료 결제 성향은 10대가 타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학교 폭력, 일진 미화 등 불건전한 콘텐츠를 상업적 목적으로 무방비로 노출하는 네이버 웹툰에 대한 제재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혓다.

이어 “현재 웹툰은 유해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웹툰자율규제위원회의 자율규제 대상이며, 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 폭력, 일진 등 불건전 웹툰을 12~15세 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같은 웹툰을 자율규제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성인인증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도록 방심위의 규제대상에 즉각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온라인 만화 제작·유통업의 2017년 대비 2018년 매출 성장률이 30.9%인 것과 비교해, 네이버 웹툰은 100%(2.1배)가 넘는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2018년 웹툰 이용자의 약 81.1%가 1순위로 네이버 웹툰을 이용했고 2019년에는 76.4%가 이용했다. 네이버 웹툰 이용자의 97.3%는 15~19세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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