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의 복지상식]

2020년 10월 12일부터 위기가구는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평소보다 25% 이상 준 위기가구가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하면, 정부는 심사를 거쳐 가구당 100만원까지 지원하므로 해당되는 국민은 신청하기 바란다. 

소득이 25% 이상 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소득이 상당히 감소된 사람”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때 심사하여 지급한다. 2020년 7월에서 9월 가구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1월~6월 대비 25% 이상 감소된 사람이 있는 가구만이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2월 1일 이후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되어 9월 30일 현재 미취업자(구직활동중)가 있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중 소득자가 여러 명이라도 그중 한명의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가구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중위소득의 75%는 1인 가구 131.8만원, 2인 가구 224.4만원, 3인 가구 290.3만원, 4인 가구 356만 2000원, 5인 가구 422만 1000원이다.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3가지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다. 근로소득·사업소득 25% 이상 감소자 또는 구직급여 종료자인가,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가, 재산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지를 확인한다. 
여기에서 ‘가구’는 원칙적으로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의미한다. 이후에 출생, 혼인,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로 입증할 경우에 조정이 가능하고, 외국인·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외국인 등은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세대주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 별도 가구로 신청할 수도 있다. 
지역 구분에서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이고, 중소도시는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세종, 제주)이며, 농어촌은 도의 ‘군’이다. 예컨대,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대도시이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소도시이며, 대부분의 군은 농어촌에 속한다. 

이런 가구는 신청제외자이다
긴급생계지원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라고 해서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다른 복지급여를 받거나,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신청제외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소득감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업급여(구직급여),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 안정지원(법인택시 기사),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개인택시) 수급 가구,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다. 
소득이 낮아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나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에 추가로 긴급생계지원을 주기는 어렵지만,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은 불만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 실업급여는 자신이 낸 고용보험료에 따라 받고, 그 금액은 평균임금의 60% 이하인데, 긴급생계지원을 받지 못한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위기가구를 고루 지원하려다 보니 공적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추가로 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위기가구의 세대주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http://bokjiro.go.kr 이나 모바일 m.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이 필요하기에 휴대폰으로 신청할 때에는 세대주 이름으로 개통된 기기로만 신청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을 분산시키기 위해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은 월, 2,7은 화, 3,8은 수, 4,9는 목, 5,0은 금, 홀수는 토, 짝수는 일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날짜에 신청하였다가 도중에 ‘일시 저장’을 할 수도 있다. 일시 저장한 자료를 불러내서 신청하는 것은 어느 날이나 가능하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화면이 나오므로 클릭하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안내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안내사항을 읽은 후에 신청하기 바란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예, 아니오)을 클릭하고, 가족사항 등을 쓰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한다
정부는 위기가구인지를 판단하여 긴급생계지원을 줄 계획이므로 신청자는  근로소득·사업소득 25% 이상 감소자 또는 구직급여 종료자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정부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 다만, 긴급한 사정으로 소득이 줄 때에는 당사자가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이 유리하다. 
세대주는 자신을 포함한 세대원 중 소득이 감소된 사람을 증빙해야 한다. 세대주가 신고하면, 정부는 ‘감소한 근로·사업소득+공적 자료 소득(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반영한다. 소득 감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적 자료 소득(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만 반영한다. 만약, 최근 공적 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공적자료가 현재 소득과 다른 경우에는 ‘본인 신청서 상 신고된 가구원 전체 소득 등 증빙 자료’로 반영한다. 본인이 성실하게 소득 증빙자료를 갖추면 그만큼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재산기준은 정부가 행복e음 시스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된 재산정보(일반재산, 기타재산, 자동차) 일체를 반영한다. 재산기준에서 금융재산과 부채는 반영하지 않는다. 

제출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
신청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꼭 챙겨야 한다. 필수 서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25% 이상 감소 관련 서류이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긴급생계지원 신청서는 간단하다. 홈페이지에 안내된 순서에 맞추어서 서식에 해당되는 내용을 채우면 된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양식을 출력하여 가구원이 모두 서명을 한 후 사진을 찍어서 파일로 올리면 된다. 
최근 소득이 비교 소득수준에 비교하여 감소되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는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표적인 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감소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등이다. 
세대주와 가구원 중 소득이 25% 이상이 준 사람에 대해서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시 별도로 신고 제출하지 않은 가구원에 대한 소득정보는 정부가 행복e음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공적자료로 반영한다. 행정기관(국가 또는 지자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이 연계 제공한 각종 소득 정보로 반영(공적자료)할 것이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 명의 휴대전화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복지로에서 신청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 홈페이지나 휴대폰으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평일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위임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가지고 가야 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요일별로 신청한다. 
신청을 마치면 정부는 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는 60 만원, 1인 가구는 4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하여 요건을 갖춘 사람은 11월 경에 신청한 통장으로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지원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니 위기가구는 꼭 신청하기 바란다. 10월 30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기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기 바란다. 

참고=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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