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에 ‘아기 때문에 회사 다니겠냐’ ‘웃지마’ 폭언
“업무역량 뛰어나” 보복성 해고, 광주시 피해 호소 외면
피해자 “억울함 풀어달라” 광주청년유니온 등 “복직” 촉구

광주청년유니온이 광주시 산하 중간지원조직인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21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 규명과 피해 노동자 복직을 촉구했다. 사진=광주청년유니온 제공
광주청년유니온이 광주시 산하 중간지원조직인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21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 규명과 피해 노동자 복직을 촉구했다. 사진=광주청년유니온 제공

광주시 산하 중간지원조직인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에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직장괴롭힘 피해가 발생한 것도 모자라 피해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일이 벌어졌다. 광주시는 노동자들의 피해 호소에도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피해의 실체 파악과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청년유니온, 민주노총법률원 광주사무소,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민우회 등은 21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는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는 피해 실체를 파악하고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며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도 갑질행위를 시인하고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8월 광주청년유니온 노동상담창구를 통해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의 두 여성노동자 A씨와 B씨가 피해를 호소해 왔다.

이들은 지난 7월1일 입사한 이후 센터의 모 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성희롱과 성차별적인 언행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장갑질119’에 폭언·모욕·비아냥·정시 출퇴근 눈치보이기 등에 대한 상담을 받기도 했다.

B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7월 초부터 직속 상사인 팀장으로부터 업무 외적인 부분에 대한 괴롭이 시작됐다”며 “폭언, 욕설, 모욕, 고성, 이간질, 인권침해, 조롱 등은 수습기간인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행해졌다”고 밝혔다.

이 팀장이 두 사람에게 “아기 때문에 회사 계속 다니겠어요?” “남편이 많이 못 벌어와요?” “한국 왜 왔어요?” “한숨 쉬지 말라고 했지” “당신 웃지마” 등 성차별적인 발언과 고성을 동반한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다는 내용도 폭로했다.

러시아와 한국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A씨는 이러한 괴롭힘을 참지 못하고 지난 9월1일 자진퇴사했다.

끝까지 버티려 했던 B씨는 9월 중순쯤 '수습기간 업무 수행자질 부족'을 이유로 해고됐다.

이유는 이랬지만 사실상 피해 호소에 대한 보복성 해고가 의심된다. B씨는 “팀장에게선 (해고와 관련해)업무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회사와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었다”고 밝혔다.

B씨는 해고 통보를 받고 ‘소명의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가해 당사자인 팀장이 뒤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어요. 본인 업무나 하세요”라는 조롱 섞인 말을 한 피해 사실도 제시했다.

특히, B씨는 “광주시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갑질 하면 신고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간절히 호소했지만 ‘2차 피해 보호’를 이유로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시로부터 온 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는 서면 답변뿐이었다”고 밝혔다.

“조사를 위해선 당사자와 상담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센터의 인원이 겨우 4~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방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밖에 없어 광주시가 더욱 관여할 수 없다”는 게 광주시의 구체적인 답변이었다.

B씨는 “팀장의 비아냥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듯 회사 내부 또는 시청 담당부서를 통해 어떤 조사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두 사람은 직장 괴롭힘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부당하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태다.

광주청년유니온 관계자는 “전남지방노동위원에서 가해자 측에서 제시한 200만 원 합의금으로 문제를 끝내려고 해 피해자들의 분노만 더욱 커졌다”며 “수습기간,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가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노동법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다툴 요량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청년유니온 등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시 산하 중간지원조직에서 직장 갑질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광주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광주시는 피해를 입은 해고자 구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같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는 갑질행위를 시인하고 당장 해고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밝혔다.

B씨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은 사회 곳곳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앞장 서 보여달라”며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실 규명 과정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시는 이러한 기자회견과 관련해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 고용과 관련한 사항은 직접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는 광주시가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광주의료관광협의회가 운영을 맡고 있다. 주무부서는 광주시 미래정책과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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