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진정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학벌없는 사회 제공.

국가인권위가 광주광역시 모 초등학교 무슬림 학생 4명이 할랄식 등 대체급식을 제공받지 못해 식사를 거른 사건에 대해 “대체 급식을 마련해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학벌없는사회의 국가인권위 진정 결과이다.

26일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학벌없는사회의 ‘소수 종교 학생 할랄식 미제공 차별’ 진정에 대해 “17개 시·도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문화·종교 등의 이유로 일반 급식을 먹을 수 없는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체급식 제공이 고려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학교의 일률적인 단체급식 특성상, 문화·종교·건강상태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이 급식을 먹을 수 없는 불리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그러나 대다수 학교는 윤리적·종교적 신념과 식품 알레르기 등에 따라 학교급식을 먹을 수 없는 학생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소수자 학생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면서 “종교·다문화 등 소수자 학생에 대한 대체급식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학벌없는사회는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시대적·국제적 흐름이며 이들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체급식 제공 의견표명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 “각 학교는 한국문화와 정서를 강요하기보다 ‘다름·틀림·차이’를 편견없이 받아드리는 교육을 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김은유 기자 metaphor@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