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 복지상식] 사각지대 선제적 대응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지 거의 1년이 되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돌봄 대책의 기준을 마련했다. 돌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대상자별로 재가·비대면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가정 돌봄 지원과 아동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돌봄 대책을 수립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감염병 상황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코로나19 돌봄 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정부의 영유아·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체계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신속한 돌봄시설 휴원 조치를 함과 동시에 긴급돌봄과 같은 필수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다양한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시스템이 부족하고 대면·집단 이용 중심 서비스를 대체할 재가·비대면 서비스 개발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가족의 양육 부담이 늘어나고 아동학대 위험이 증가하며 노인의 건강 악화, 우울감 증대 등 부작용이 뒤따르는 등 새롭게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로 재정비하고 대상자별로 재가·비대면 서비스를 다양화하며 가정 돌봄 지원과 아동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설별·지역별 맞춤형 돌봄을 한다
정부는 돌봄 시설별·지역별 맞춤형 방역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철저한 방역 하에 서비스 정상 제공을 원칙으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맞벌이 등으로 가정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도 긴급돌봄 등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돌봄시설과 서비스 종류별 운영 원칙 수립을 통해 거리 두기 단계와 지속 기간 등 위험도 종합 평가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방법 등을 구체화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개정된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제7판)’을 기준으로 돌봄 시설별 맞춤형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돌봄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운영한다.
돌봄종사자의 보호와 종사자로 인한 전염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대면 돌봄 종사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등을 포함한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맞는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 지역별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돌봄서비스 종사자 감염 시와 가족 확진 등으로 인한 긴급돌봄 수요 발생 시, 자가격리로 인한 돌봄 욕구 증대 시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해 취약계층 상황에 맞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 돌봄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돌봄 사각지대 발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또는 단계 상향 등의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돌봄 필요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시 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정부는 아동과 부모(보호자)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비율도 확대한다.
초등 긴급돌봄 참여 학생에는 예비교원과 학교방역지원인력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원격학습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 종사자를 활용해 원격학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돌봄 시설 미이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내 온라인수업을 지원한다. 이는 원격학습이 보편화되면서 사회계층 혹은 부모의 개입정도에 따른 디지털 정보격차가 커진다는 점에 착안한 조치이다. 
만약 아동·청소년이 기관 내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학습공간·기기를 제공해 원격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21년 4월부터 ‘홈 운동 키트’를 지원하며 200여 개소의 유아체육 프로그램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어르신에게 비대면 돌봄과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어르신에게는 비대면 돌봄과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독거노인 가정과 양로시설 등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레이더 센서(심박·호흡) 등 비대면 서비스 장비를 보급해 노인 안전 대응을 강화하고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한다. 
아울러 치매예방·인지재활 등 비대면 건강관리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요양시설, 방문간호서비스 스마트협진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한다. 특히 어르신들의 안전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지상파 채널 등 방송을 통한 비대면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수급자에게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대상자는 2021년까지 50만 명으로 확대한다.
감염병이 확산되는 시기에 노인이 건강관리와 정서적 지지를 통해 면역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어르신이 지식정보화사회에 맞는 새로운 기기를 적정하게 활용하는 지를 모니터링하고 그 데이터에 근거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를 확대한다
정부는 2020년 11월부터 800명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1:1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활동지원을 강화한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대상도 확대해 단가를 현실화하며 사물인터넷·인공지능을 활용해 거주시설·재가 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운영형태는 현행 대면강좌에서 실시간 온라인비대면 강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2021년부터 찾아가는 장애인 스포츠 버스를 운영한다.
특수학교(급)의 경우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가정 내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장애 맞춤형 교육활동 및 돌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및 현장 중심 학습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원격교육 기반을 마련한다.
 
가정 내 돌봄 지원과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재난 상황에서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분할사용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유연성을 높이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임신 근로자와 태아 보호를 강화한다. 
가정 돌봄 아동에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급식을 지원하고 안부 전화, 문자 발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원격수업 시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고 교사-학생 간 실시간 소통 수업을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원격수업이 지속되는 경우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가정통신문 등으로 주 1회 이상 학생·학부모 상담을 실시한다.
교육복지사를 통해 모니터링·가정방문 등을 실시하고, 방임 유형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불시에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특히 양육자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건강한 양육과 바람직한 부모 역할 정립 등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부모교육을 활성화한다.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1577-0199)에서 스트레스·우울증 등 관련 심리지원을 실시하며, 심리평가 후 고위험군에게 전문가를 통한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필요 시 지역 정신의료기관에 연계한다.
참고=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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