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19일까지 운영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의 부모는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다르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다른 제도이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은 교육비 지원도 받기에 초·중·고등학생의 학부모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신청하면 선정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 구성원이 번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다만 근로소득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내기 전인 세전 소득에서 30%를 공제받기에 낮게 평가될 수 있다. 
2021년에 가구원수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1인 가구 91만3916원, 2인 가구 154만4040원, 3인 가구 199만1975원, 4인 가구 243만8145원 이하이다. 만약 3인 가구가 재산이 많지 않고 근로소득밖에 없다면 세전 소득이 284만5679원 이하일 때 신청하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도 있다. 

교육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학부모(혹은 보호자)가 교육급여를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이 교육급여를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여 수급자로 선정될 때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은 올해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행으로 정부가 수급자를 파악하여 교육급여를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로 지난해 소득이 낮아졌거나 재산이 크게 준 사람은 교육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학부모가 본인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복지로’나 교육비원클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나 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복지로나 교육비원클릭에서 신청할 때에는 탑재된 신청서를 쓰고,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동의서에 동의하고 제출하면 된다.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추가로 해당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등을 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선정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으니 일단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다
교육급여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언제든지 신청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그런데,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급여를 받길 희망하는 사람은 3월 19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기 바란다. 
작년에 교육급여를 받은 학생은 정부가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한다.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새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1년부터 기존의 항목별(학용품비, 부교재비)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되었다. 초등학생은 연간 28만6000원, 중학생은 37만6000원,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이다.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자립형 사립고 등)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추가로 교육비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저소득층은 일단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기 바란다. 
정부는 교육급여의 지원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다. 학생 1인당 지원액은 초등학생은 2017년에 4만1200원에서 2021년에 28만6000원으로, 중학생은 9만5300원에서 37만6000원으로, 고등학생은 9만5300원에서 44만8000원으로 인상되었다. 2021년 교육급여 수급자는 31만 명이고, 지원예산은 약 1030억 원이다.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고, 혹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내외에 해당되면 시·도교육청별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   교육비 대상자는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021년에 교육비 지원은 57만 명(교육급여 중복 포함)이고, 예산은 1752억 원이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별로 기준이 다르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재량으로 하는 사업이다. 시·도교육청이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사업이다. 대체로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등학생(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 포함)이 받는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의 60% 이하 학생에게 제공된다. 교육정보화로 컴퓨터는 없고, 인터넷 통신비는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난민(법무부가 인정한)에게 제공된다. 광주는 고교학비와 학교급식비의 지원은 없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70% 이하에게 제공된다. 컴퓨터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인터넷 통신비는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에게 제공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추가 지원이 많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초·중·고등학생을 둔 학부모가 신청하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 학생이 받지만, 세대의 원칙이 적용되어 부모도 학교에 가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대학교 특례입학 대상자로 일반 학생에 비교하여 쉽게 합격할 수 있다. 대학교에 입학하면 4년간 매년 520만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에 국·공립대학교가 사실상 무상이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현재 초·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도 공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부, 직장인, 은퇴예정자, 은퇴자 중에서도 고등학교나 대학교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학생은 근로의무가 없기에 노동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 등은 교육급여로 대학교육을 받아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4년제 대학교뿐만 아니라, 2년제 대학교, 방송대를 포함한 원격(사이버)대학교에도 적용되니 누구든지 일하면서 대학교를 다닐 수도 있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는 주거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건설하거나 매입한 매입임대주택, 국민주택, 분양조건형 공공임대주택 등에 우선 입주할 수 있다. 소득과 재산이 낮은 사람은 일단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큰 이익이다. 궁금한 사항은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기 바란다. 
참고=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 누리집 http://oneclick.moe.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