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 "교복 착용 실태 전수 조사하고
교복 폐지 또는 자율화 공론화 추진하라"

광주드림 자료사진.
광주드림 자료사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에 교복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광주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교복착용 실태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교복 폐지 또는 자율화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본보는 지난 19일 '시대착오적 학칙… 교복 규정 유독 엄격한 이유' 제목의 기사로 광주학생인권조례의 허점을 보도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학생인권조례는 두발·복장 등 용모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지키면서도, 과거 학생들의 훈육과 통제의 대표 상징인 교복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광주인권조례의 교복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학생의 복장 자유를 전면 허용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와 학생생활규정상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생활복이란 이름으로 체육복 같은 재질의 편한 옷감의 단체복이 등장하고 있고, 자율적으로 체육복을 교복 대신에 입는 학교도 존재하는 등 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사실상 대다수 학교가 교복 자율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학벌없는사회가 학생생활규정을 살펴본 결과, 서구 관내 14개 중학교 중 6개교 가 교복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복과 생활복 선택해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는 이어 "교육부는 20년 2월 25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규칙 기재 사항에서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며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생활규정 내 교복을 포함한 복장에 관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사회제도 변화 속에서도 광주의 일부 교육현장은 신체 성장에 따른 교복의 불편함, 형식적인 교복 구매에 따른 낮은 실효성, 교복·생활복의 이중구매에 따른 비용 부담 등 교복에 대한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며  “교복 관련 사안은 각 학교의 고유권한이고 교복업체 및 학부모와 연관돼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더 이상 학생들의 인권과 학교현장의 갈등을 무관심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은유 기자 metapho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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