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용적률 제한 광주도시계획조례 구멍 
유예 1달 동안 지난 1년 신청건수의 80% 몰려

광주시의회 회의 장면.
광주시의회 회의 장면.

광주시의회가 지난 2월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 시기를 ‘1개월’ 유예시켜 제기된 “건설업자에게 건축·개발 허가 신청이 가능한 시간을 확보해 주려는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연주 광주시의원(정의당)은 6일 보도자료를 내 조례 통과 후 유예기간이었던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각 지자체에 접수된 상업지역내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이 8건이었다굙 이는 지난 1년 동안 신청 건수(11건)의 약 80%가 1달 동안 몰린 것이다. 

장 의원은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1개월 유예 결정은 ‘건설업자에게 건축·개발허가 신청이 가능한 시간을 확보해주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의 제기했으나 수정안 발의 요건인 의원 1/4의 동의를 받지 못해 원안으로 통과된 바 있다”면서 “유예기간 동안 건축허가 신청이 예상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보고 놀랐다. 조화롭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맞게 보다 경각심 있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가 지난 2월 통과시킨 난개발 방지 규정을 담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표고 100m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 제한,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의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고 100m 이상의 지역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사항은 무등산 국립공원 인근의 지역 및 도심내 자연·생태 여건이 양호한 금당산, 제석산, 삼각산 등의 산지지역이 해당된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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