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씨 변호인 “피고인 출석 의무 완화·면제 가능” 해석
재판부 피고측 불수용 시 전씨 다음 기일 출석해야

 지난해 3월 사자명예훼손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법원에 도착한 전두환이 취재진의 질문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광주드림 자료사진
 지난해 3월 사자명예훼손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법원에 도착한 전두환이 취재진의 질문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광주드림 자료사진

`5·18민중항쟁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이라고 묘사한 회고록으로 1심에서 유죄(사자명예훼손)를 선고받고 항소한 전두환(90) 씨에 대한 2심 첫 재판이 10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5·18 41주기를 1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열린 재판이고, 출석 가능성이 높았던 전 씨의 광주행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전 씨측은 돌연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가 전복과 5·18학살 주범, 민간인 학살 책임자 전두환의 꼼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두환 씨의 불출석에 대해 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다.

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0일 오후 2시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날 재판은 전두환 씨 출석없이 진행될 상황이다. 전 씨측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가 최근 전 씨의 항소심 첫 재판 불출석을 공식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정 변호사는 지난 6일 “형사소송법 규정과 주석서, 판례를 해석한 결과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0일에는 저만 법정에 가서 재판부에 이러한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전 씨측이 밝힌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 전 씨가 출석할 것”이라는 입장과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전씨 측은 지난달 21일 재판부에 `공판 기일(시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초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 재판을 오후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부인 이순자 씨의 법정 동석을 요청하는 내용의 `신뢰 관계 있는 자의 동석 신청서’도 제출했다. 모두 전 씨의 재판 출석을 염두에 둔 조치다.

이같은 입장이 재판을 나흘 앞둔 시점에 바뀐 것이다.

“형사소송법 규정과 주석서, 판례를 해석한 결과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전 씨측 판단이라고 했다.

근거로 삼은 조항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완화·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재판부가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성명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진행되는 첫 공판과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정신문은 실질적 심리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나이·주소·등록기준지를 묻는 절차다.

만약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 씨는 다음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한편 전 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30일 1심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기록·증언 등을 토대로 1980년 5월 21일(500MD 헬기)·27일(UH-1H 헬기)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전 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다고 판단했다.
  김은유 기자 metapho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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