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됐더라도 ‘중대시민재해’ 인정 어려울 것”
온전한 시행령 제정·개정 요구 목소리 높아져

학동 붕괴 참사 현장.
학동 붕괴 참사 현장.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철거현장 참사로 내년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의 안전책임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인데 결론적으로 “어렵다”에 무게가 실린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온전한 시행령 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불법하도급 정황 및 무리한 철거 강행 등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사업주를 처벌하기 어려워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설사 법이 시행됐더라도 이번 사고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대재해법 상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한다. 학동 참사의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인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1명 이상 숨지거나 10명 이상이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재해다.

이번 붕괴사고의 경우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노동·시민단체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후퇴했다며 제대로 된 시행령 개정과 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법안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인과관계의 추정’ 조항 복원, 기계장비임대계약에 대한 원청 책임 규정, 벌금 하한형 복원, 공무원 처벌 조항 도입 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및 50인 미만 사업장, 50억이하 건설공사등 적용유예 폐지 목소리도 높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운동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는 처벌이나, 각종 기업에 대한 책임자 처벌의 어려움은 ‘입증책임’의 문제였고, 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동의청원 법안과 여러 법안이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있었으나, 법안심의과정에서 삭제됐다”면서 “이에 일정한 요건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인과관계의 추정 조항 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건설 현장 중대재해와 관련해 “건설업 중대재해의 핵심 원인은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 단축과, 형식상 임대계약이지만 사실상 장비와 노동자를 같이 파견하는 기계장비로 인한 사고”라면서 “기계장비임대계약에 대한 원청 책임이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처벌 조항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운동본부는 “평택항 이선호 사망사고, 당진 현대제철이나 현대중공업의 연속 사망 등에서 정부의 부실한 안전감독과 사각지대의 문제가 재차 제기되고 있다”면서 “경영책임자의 의무 조항에 ‘정부 및 지자체의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의 이행’이 도입되었으므로, 공무원과 기업의 유착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 공무원의 감독 및 조치의 엄격성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기에 정부의 안전감독의 부실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한 공무원 처벌조항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재재해처벌법 뿐 아니라 관련 법 개정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다.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으로 위험의 외주화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금지, 도급승인 및 재하도급 금지를 전면 확대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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