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 복지상식] 연간 700만 원까지 확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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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교수 복지상식] 연간 700만 원까지 확대

교육부는 2022년에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의 국가장학금을 연간 7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가장학금을 타는 저소득 대학생은 사립대학교를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게 된다.

국가장학금은 신청해야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국가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에게 연간 520만원까지 주는 I유형이 대표적이다. 추가로 등록금 완화에 적극 참여하는 대학교의 재학생이 받는 Ⅱ유형, 다자녀 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이 있다.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배인 연간 1억1703만960원 이하 대학생이 신청하여 전 학기 평점이 3.0 이상일 때 받을 수 있다. 입학생과 편입생은 성적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받을 자격이 되어도 상당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제때에 신청하지 않아서’이다. 

2021년 2학기 국가장학금의 1차 신청기간은 5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이었다.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학생은 8월 중순에서 9월 초에 있을 2차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기 바란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성적 기준에 맞으면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 중에서 기준이 충족될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이 700만 원까지 증액 된다
국가장학금의 액수는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른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1구간, 2구간, 3구간에 속하는 대학생은 연간 520만원까지 받고, 4구간은 390만 원, 5구간과 6구간은 368만 원, 7구간은 120만 원, 8구간은 67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 구간은 대학생이 미혼이면 당사자와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보고, 기혼이면 당사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본다. 

소득 구간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지기에 조금씩 증액된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이 높다고 짐작하여 신청하지 않거나, 지난번에 신청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일단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1년에 국가장학금은 연간 520만 원까지 학기당 2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공립대학교의 연간 평균등록금은 약 480만 원이기에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여 3구간 이하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으로 다닐 수 있다. 2022년에 국가장학금이 700만 원까지 증액되면 저소득 대학생은 사립대학교(연간 평균등록금 749만 원)도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저소득 대학생에게 더 큰 도움을 준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에 요청한 자료를 분석하면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더 많은 지원을 주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등록금의 83.3%를, 차상위계층은 82.2%를 국가장학금으로 충당했다.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은 104만 명이고 전체 대학생 215만 명의 절반 가량(48.4%)이었다. 사립대학교 평균 등록금 절반 이상을 받은 학생은 69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민은 국가장학금 대신에 모든 대학생을 지원하는 ‘반값등록금’을 주장한다. 국가장학금 예산(3조4000억 원)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에 나설 경우 전체 대학생의 32.1%는 등록금 부담이 더 커지고,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기초생활수급자는 600만 원의 1년 등록금 중 국가장학금으로 500만 원(83.3%)을 지원받아 100만 원만 내면 대학에 다닐 수 있었지만 국가장학금이 반값등록금에 사용될 경우 300만 원의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대학생을 위한 반값등록금은 논란이 되는 의제이고, 교육부는 2022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연간 700만 원까지 증액할 계획이다.   

또한,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에도 다자녀가구의 대학생은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소득 3구간 이하는 연간 520만 원까지, 4구간~8구간은 450만 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는 셋째 이후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다자녀 가구는 사실상 대학교 무상교육의 시대가 열린다.

국가장학금은 다양한 계층이 받을 수 있다
다수 국민이 국가장학금을 잘 활용하면 대학교 교육을 경제적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공립대학교는 물론이고 사립대학교도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학교 입학시에 정원외 특례입학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원외로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기에 일반 학생에 비교하여 성적이 다소 낮아도 원하는 국공립대학교와 학과에 쉽게 합격할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점수는 출석을 잘하고 과제물을 제출하며 시험만 보면 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간 700만 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에 사립대학교까지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돈을 벌면 월 근로소득에서 40만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도 30%를 공제받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에 50만원을 버는 것은 소득인정액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취업하기보다 대학교에 진학하여 직업능력을 키우는 것이 자립에 훨씬 유리하다. 

한편 등록장애인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때 성적 기준 자체가 폐지되었다. 다른 학생은 학기당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 3.0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장애인은 이수학점과 취득점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등록장애인은 4년간 열심히 다니면 무상으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 대학생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에게 주는 것이므로, 직장인이나 주부 등도 대학교에 진학하면 받을 수 있다. 주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고려되고, 직장인은 소득이 있기에 장학금 최대액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소득 6구간 이하이면 연간 36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국립대학교와 원격대학교를 큰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원격대학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직장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밤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원격대학교 강의를 수강하면서 직업능력을 키우고,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여 이직할 수도 있다. 예컨대 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하여 직업을 바꿀 수도 있다.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중년층은 필요한 직업능력이나 소양을 대학교 입학이나 편입학을 통해 키울 수 있다. 많은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교는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기에 학생은 국가장학금과 학교 자체장학금(학비 일부 면제)을 잘 활용하면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연간 소득이 1억 원인 직장인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제때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일 때 받을 수 있는데, 1차 신청기간은 성적이 나오기 전이다. 또한, 자기 가구의 소득 구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기에 일단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1차 신청기간을 놓친 사람은 2차 신청을 꼭 하기 바란다. 국가장학금을 잘 활용하면 현재 대학생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이 고등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잘 활용하여 배워서 남 주는 사람이 되자.

참고=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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