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 복지상식]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의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0~1세 영아에게 영아수당을 지급하며, 새로 태어난 모든 아동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가 2022년 예산안을 공개했다
최근 공개된 2022년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은 96조9377억 원이다.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기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복지부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16%이고, 올해보다 8.2% 인상될 것이다. 

혹자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복지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 아니냐?”고 말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예산은 크게 늘어도 복지예산은 자연 증가분을 빼면 거의 인상되지 않을 것이다.  

2020년부터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사망한 사람보다 줄었다. 한 해 동안 태어난 사람에서 사망한 사람을 빼고 남으면 인구가 자연 증가되고, 부족하면 자연 감소되는데 한국은 자연감소로 접어들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자 한다.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비롯되었다. 문재인 후보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집권 후 아동의 80%에게 지급하기로 공약한 정당과 협상 과정에서 부모의 소득 하위 90%인 아동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 상위 10%를 선별하는 비용을 고려할 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했다. 

2018년 9월에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된 아동수당은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예산안을 확정했다. 

아동수당은 부모가 신청해야 받는다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도 부모(보호자)가 복지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만 7세 미만은 올해 247만 명이고 내년 230만 명이다. 8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273만 명으로 당초 예정 인원보다 43만 명 늘어난다. 대상을 확대해도 출산율 감소로 받는 아동수는 크게 증가되지 않는다.

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면 아동복지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확대하면 2014년 2월~2015년 1월생이 1년 더 수당을 받게 된다. 올해 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지만,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8년 도입 당시 대상자를 꾸준히 확대하기로 했는데, 그 방침에 따라 이번에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정책에 예산을 반영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아동수당의 확대는 여당과 야당이 공감하고 있기에 시행될 것이다. 

영아수당으로 이름이 바뀌고 증액된다
아동수당과 별도로 가정양육수당이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86개월 미만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 부모(보호자)가 받는다. 다만,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고, 별도로 ‘보육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의 액수는 아동의 연령과 장애유무, 그리고 거주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비장애아동은 12개월 미만일 때 월 20만 원,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일 때 15만 원,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일 때 10만 원을 받는다. 장애아동은 36개월 미만일 때 20만 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일 때 10만 원이다. 농어촌에 사는 아동은 12개월 미만일 때 20만 원,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일 때 17만7천 원,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일 때 15만6천 원,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일 때 12만9천 원, 48개월 이상일 때 10만 원이다. 장애아동이면서 농어촌에 살면 자신에게 유리한 금액을 받는다. 

그런데, 2022년부터 집에서 키우는 0~1세 영아에게 가정양육수당(20~15만 원) 대신에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수당을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만 2세 이상 가정양육수당은 지금처럼 10만 원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향후 가정양육수당도 인상해야 할 것이다
가정양육수당은 2009년 차상위계층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도입되었고, 2011년에 10만~20만 원으로 확대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전 계층으로 확대했다. 그 이후 어린이집 보육료는 꾸준히 인상돼 왔으나 가정양육수당은 최고 20만원으로 계속 묶여 있었다. 전문가들은 “0~2세 영아는 집에서 키우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보육료만 올리니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려는 거냐”고 비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0~2세의 가정양육을 권고한다.

초저출생 시대에 전환점을 맞이하려면 아동 양육비에 대한 사회적 분담을 높여야 한다. 현재 12개월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서 키우면 가정양육수당으로 부모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24개월 미만의 아동을 키우면 15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정부가 어린이집에 주는 ‘보육료지원’은 훨씬 많다. 정부가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영아수당이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면 ‘보육료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경제적이다.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가정양육수당은 인상하면 기존 보육시설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특히 영아를 많이 보육한 가정보육시설은 이용자 감소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초저출생으로 이용아동수가 자연 감소하는데, 영아수당의 도입으로 가정양육은 확산될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집단보육에 대한 위험이 있고,  재택근무가 정착되기에 영아수당의 도입으로 가정 양육은 확산될 것이다. 현재  영아를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출산지원금 200만원 지급한다
정부는 2022년 1월 출생 아동부터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이름의 출산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에 입금된다. 이 지원금은 유아용품 등을 포함한 생활용품 구입비로 쓸 수 있다, 다만, 유흥시설이나 사행시설 등에만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건강보험에서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용으로 임신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용 한도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청소년 산모에게는 1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바우처는 임산부나 영유아가 의료비 등으로 쓸 수 있다. 산전산후진료를 하려는 사람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낼 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다.

2022년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의 확대, 영아수당의 신설, 첫만남이용권, 임신바우처 등은 2020년 12월에 확정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계획’에 따른 것이다. 부모가 아이를 낳지만 정부와 사회가 함께 키우기 위한 대책이다. 아동에 대한 복지예산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잘 시행되어 모든 아동과 부모(조부모 등 보호자)가 보다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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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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