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민 부담 해소

광주광역시는 주택의 거래가격 구간별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개보수가 대폭 상향됨에 따라 시민 부담이 증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반영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19일부터 중개의뢰인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하된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된다.

시는 시민과 공인중개사가 혼선을 겪지 않도록 중개보수 요율표를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며 시와 자치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인하된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를 반영한 ‘광주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중 시의회 상정될 예정이다.

성인섭 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만큼,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