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법규위반 즉각 대처 방안 마련
불편 민원신고시스템 구축 및 행정처분, 단속 병행
조례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근거 마련…내년 시행

전동킥보드. 광주드림 자료사진.
전동킥보드. 광주드림 자료사진.

광주광역시는 최근 이용이 폭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 안전과 보행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시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시, 자치구,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등과 수 차례 협의를 통해 제반사항 해결책을 강구했고, 지난 8월에는 자치구, 교육청, 경찰청 및 교통유관기관 등과 함께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 회의를 개최해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달 1일 7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견인과 주정차 등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다.
종합대책은 5대 주요 대책과 이에 따른 세부추진시책으로 구성됐다.

5대 주요 대책은 △‘광주시 자동차 견인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근거 마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대책 △킥보드 이용 시 대여업체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운행 사전안내 의무화 △전동킥보드 제반 사항 협의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대여업체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세부추진시책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 1만5000원의 견인료를 대여업체에 부과하고, 5개 자치구별로 견인대행 업체와 계약을 추진한다.
18일 시의회를 통과한 자동차 견인조례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을 위한 근거로 마련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 전역에서 불법 주정차와 무단방치 시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정은 현재 서구에 시범구역 10곳을 설치했고,  연말까지 운영 후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 운행 시 법규위반 또는 불법주정차를 한 경우 시민들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불편 민원신고시스템’도 구축하며, 이와 별도로 대여업체 7곳에서도 업체 간 협업으로 공동 민원불편 신고시스템과 공동 콜센터도 구축키로 했다.
행정처분과 강력단속도 병행한다. 연말까지 전동킥보드에 안전모 비치를 강력히 권고하고, 음주,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도로교통법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단속을 요청해 대형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할 계획이다.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적발 현황(6.21.~현재) : 3053건(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음주 등)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불법주정차, 음주 등 시민 안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견인 등 즉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와 이용자들은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에는 18일 기준 7개사 5714대의 전동킥보드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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