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 복지상식]

지난해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을 결정하고 있는 장면. 보건복지부 제공
지난해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을 결정하고 있는 장면. 보건복지부 제공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렇게 바뀐다

2022년에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5.02% 인상된다. 중위소득이 바뀌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바뀌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도 증액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바뀌면, 수급자 선정도 바뀐다
기준 중위소득이 바뀌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정부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바뀐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2년에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194만4812원, 2인 가구는 326만85원, 3인 가구는 419만4701원, 4인 가구는 512만1080원 등이다. 

중위소득은 기본증가율과 가구 균등화 지수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증가율은 3.02% 인상한다. 이와 함께 2021년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여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 인상을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바뀌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바뀐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이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46% 이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50% 이하는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2022년에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8만3444원 이하일 때 신청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1년에는 54만8349원 이하일 때 선정될 수 있었는데, 3만5095원이 인상된다. 2인 가구는 97만8026원, 3인 가구는 125만8410원, 4인 가구는 153만6324원 이하일 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가구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소득, 소득평가액과 전혀 다른 낱말이기에 소득인정액이 낮은 사람은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기 바란다. 즉, 가구원이 번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친 것이 소득인데,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한 후 소득평가액으로 산출된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 소득인정액이다. 근로소득밖에 없고 재산이 많지 않는 1인 가구는 83만3491원 이하일 때 신청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특정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으면 1인 가구는 생계급여로 58만3444원, 2인 가구는 97만8026원, 3인 가구는 125만8410원, 4인 가구는 153만6324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된다
2022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된다.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되었다.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산정했다.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낮으면 부양비를 산정하지 않는다. 2022년부터 크게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이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도 적용된다.

2022년에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77만7925원 이하이고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2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30만4034원, 3인 가구는 167만7880원, 4인 가구는 204만8432원 이하일 때 신청하면 선정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이 18세 미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만으로 구성되면 1종이고,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가구원이 있으면 2종이다. 1종 수급자는 병원 입원은 무료이고 외래는 의원 1,000원,병원·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은 2,000원이고 약국은 500원이다. 2종 수급자는 입원은 진료비의 10%를 부담하고,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진료비의 15%이고 약국은 500원이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의료급여 보장성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인상된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이고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2021년에는 중위소득의 45%이었는데, 2022년에는 1% 포인트 인상된다.

2022년에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89만4614원 이하로 2021년의 82만2524원보다 7만2090원 인상된다. 2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49만9639원, 3인 가구는 235만5697원, 4인 가구는 277만1277원 이하이고 신청하면 선정될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혀 없다. 가구 소득과 재산이 낮은 사람은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주거급여 수급자로 신청하기 바란다.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원룸, 비닐하우스 등 비주거용 시설물 등에서 사는 사람이 신청하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2021년보다 최대 5.9%가 인상된다.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서울은 32.7만원, 경기·인천은 25.3만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는 20.1만원, 그 외 지역은 16.3만원이다. 2인 가구는 각각 36.7만원, 28.3만원, 22.4만원, 18.3만원이고, 4인 가구는 50.6만원, 39.1만원, 31.0만원, 25.4만원이다.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대료까지만 지원받고,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받을 수 있다. 자기 집에 사는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지원받는다. 

2022년에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높아져 수급자가 늘어나고, 주거급여액도 늘어난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임차료를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기에 주거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대학교까지 사실상 무상이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 

2022년에 1인 가구는 97만2406원, 2인 가구는 163만43원, 3인 가구는 209만7351원, 4인 가구는 301만2258원 이하일 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한 후에 소득평가액을 산출하기에 4인 가구의 경우에 근로소득이 430만3225원 이하일 때 신청하면 수급자가 될 수도 있다. 

교육급여는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한다. 초등학생은 연간 33.1만원, 중학생은 46.6만원, 고등학생은 55.4만원을 받는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지만, 등록금이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면 정부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대학교에 특례 입학할 수 있고, 매년 700만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학교육이 사실상 무상이다. 

참고=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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