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실업계 학생들은 3학년 2학기가 되면 선택적으로 현장실습을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실습생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사망’

2021년 10월,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요트 업체에 현장실습을 하던 도중 물에 빠져 숨진 안타까운 사고를 알고 계시나요? 현장실습 계획서에는 요트 탑승 관광객에게 식사 제공, 안전 교육 등의 서비스 관련 업무를 실습하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은 실습생을 무리한 수중작업에 투입 시켰고, 이 학생은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잠수사도 안전상의 이유로 2인 1조로 작업하는 일을 홀로 해야 했습니다. 또한 기업 측에는 안전 수칙이 존재하였지만, 작업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실습이란 학생이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기술을 쌓게 한다는 취지에서 1960년대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1963년부터 시행된 제도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제 업무를 배우고, 일자리 연계를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산학교육 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무리한 작업 혹은 단순노동을 시키거나 관리 감독이 없는 불안한 환경에서 실습하게 됩니다. 취업 준비나 진로를 목표로 관련 현장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이지만 동시에 현장 실습생에게 불합리한 상황이 닥쳐도 쉽사리 “그만 하세요.” 라는 말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말로는 실습생이지만 결국에는 일반 노동자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일은 다른 노동자와 같거나 그 이상 하면서도 저임금을 받으며 노동자의 권리 또한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 10월 1일부터 현장실습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현장실습생을 포함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제정하여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 요트 선착장에서 현장실습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현장학습의 긍정적인 면도 존재합니다. 현장실습을 다녀와 적성을 찾거나 적성에 맞지 않아 빠르게 다른 진로를 결정하는 등 적성을 알기에 적합한 활동입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특성화고 3학년 대상으로 현장실습 1일 3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최대 60일, 180만 원 한도) 현장실습 운영계획서를 작성하다보니 하게 될 업무에 대해서도 분석하게 되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았을 때 학생 입장에서는 현장실습이 무조건 불필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실습생들의 인권과 안전 등의 보호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다시는 고통 받는 이들이 없길, 이들의 노동이 인정되는 평등한 사회가 되길 바라며 이 글을 작성합니다.               
정인경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학생의회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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