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통합신공항’ 특별법 구체화
군·민간공항 동시 이전, 국방부 책임성 강화 등 담아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 병행…“어떤 전략이 먹힐까?”

군공항에서 이륙 중인 전투기. 광주드림 자료사진
군공항에서 이륙 중인 전투기. 광주드림 자료사진

 광주군공항 이전 관련, 국방부가 다음달 후보지별 이전사업비 산출을 마무리해 예비이전후보지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예비이전후보지 공개는 광주군공항 이전 작업의 본격화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국방부가 기존 특별법에 근거해 작업 중인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이전지역 주민들에 대한 수용성 한계로 수년 동안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던 게 사실이다.

이에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민간공항과 군공항 동시 이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어떤 특별법이 군공항 이전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광주시와 이용빈 의원실에 따르면, 광주·전남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을 국가 주도로 실행하기 위한 특별법 작업이 구체화하고 있다.

 가칭 `서남권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광주·전남 메가시티 차원에서 국가 주도를 명확히 해 군공항 이전과 광주공항 국내선, 무안공항 국제선을 한 곳에 통합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는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전 작업에 대한 국방부 책임성 부족, 이전지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빈약 등의 이유로 한계가 분명했다는 인식에서 나온 대안 천략이다.

 서남권통합신공항특별법은 △통합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 및 기본계획 △군공항 지원사업의 시행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전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게 된다.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을 명시하고, 사업 주체로서 국방부의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 뼈대다.

 광주시도 함께 하고 있는데, 새로운 특별법을 통해 도로·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배후도시와 첨단산단 등 상생 발전 도모, 주민소득 증진사업(공동경작, 태양광 발전시설 등)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같이 광주시와 지역정치권이 새로운 특별법을 구체화하는 건 이전 군공항이전특별법이 수년 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국방부는 2016년 8월 광주 군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 결과 `적정’ 판정이 나온 뒤 군공항 기본요건인 1150만㎡(350만 평) 이상 부지를 갖춘 곳을 대상으로 작전성 평가를 진행했다. 이와 같은 조건에 따라 무안, 해남, 고흥 등이 이전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주도 현행 이전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신공항 15.3㎢(463만 평) 건설에 4조791억 원, 이전 주변지역 지원에 4508억 원 등 모두 5조74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이에 필요한 예산은 종전부지(8.2㎢, 248만 평)를 개발해 그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이른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지금 여러 지역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특정 지역을 결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군공항으로서 충족해야하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후보지를 검토할 것이고 이전후보지는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진행하겠다”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전지가 결정되면 이전지에 대한 지원 등이 논의된다. 또한 새롭게 특별법이 나오게 되면 그 법안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로운 특별법을 준비 중인 이용빈 의원은 본보와 통화에서 “특별법이 제정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국방부는 이전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손을 놓고 있었다”면서 “현재의 특별법 상에는 이전부지 신청절차에 대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이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국방부가 보다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명시해 속도감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웅 기자 nicev@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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