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복지로 사이트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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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에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기준액과 연금액이 인상되었다. 노인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인상되었다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평가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정부는 매년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2022년 180만 원 이하에서 2023년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만 원에서 323만 2000원으로 12.2%씩 늘었다. 수급자의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65세에 새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되고,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신규진입자인 1957년생의 월평균 소득은 2022년 130만 원에서 2023년 145만 원으로 15만 원(11.5%)이 늘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2021년 12월 489만 명에서 2022년 10월 530만 명으로 41만 명(8.4%)이 증가되었다.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 공제액도 인상되었다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득과 다르다. 소득, 근로소득, 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은 다른 낱말이다. 기초연금에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과도 다르다.

 기초연금의 경우에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친 것이 소득이다. 근로소득은 일부가 공제된 후에 소득평가액으로 산출된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 소득인정액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소득평가액이 근로소득보다 낮고,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은 상당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은 월 108만 원을 공제한 후에 70%를 곱하고, 여기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친 것이 소득평가액이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2년 103만 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최저임금 인상(5%)이 반영돼 108만 원이다.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가 소득평가액 180만 원이 되려면 근로소득이 360만 1428원이었지만, 2023년에 소득평가액 202만 원이 되려면 396만 5714원이어야 한다. 부부가구가 맞벌이일 때 근로소득만으로 소득인정액 323만 2000원 이하로 산정되려면, 실제 근로소득이 677만 7142원 이하일 때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이렇게 계산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해당 가구의 모든 재산이 아닌, 신청자와 배우자의 재산만 고려된다.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 원과 은행권 부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액에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눈다. 골프장 회원권과 같은 사치품은 가액을 전액 반영한다.

 가령, 대도시에 거주하는 일반재산 3억 원, 금융재산 1억 원, 부채 5000만 원 보유 부부가구라면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 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를 적용한 1억 6500만 원에 금융재산에서 공제와 부채를 차감한 3000만 원을 더한 금액인 1억 9500만 원에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눈 65만 원이 된다. 여기에 근로소득 200만 원,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는다면 소득평가액은 164만 4000원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 합계인 소득인정액은 229만 4000원으로, 선정기준액을 밑돌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 32만 3180원, 부부가구는 51만 7080원이다

 2023년 기초연금의 최고액은 단독가구 32만 3180원이고, 부부가구 51만 7080원이다. 최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독가구는 2022년 30만 7500원에서 1만 5680원 인상되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90%는 최고액을 받지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가까운 사람과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인 48만 2925원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당분간 이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부부 감액 폐지와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겠다는 것도 지킬 수 없다.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기준보다 낮더라도 신청할 때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 직원이 찾아와 신청서를 접수한다.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958년 4월에 태어난 노인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4월분부터 받을 수 있다. 4월에 태어난 노인이 5월에 신청하면 5월분 연금부터 받을 수 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 신청할 수 있다. 준비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 계좌),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이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받지 못하는 노인이 있다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가구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보다 높은 사람은 받을 수 없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산정되는데, 소득평가액이 선정기준보다 많거나, 재산이 많아서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보다 높으면 받을 수 없다. 소득인정액이 많아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신청하면 향후 5년간 선정기준이 바뀌어 선정될 가능성이 있을 때 신청하도록 알려준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낮더라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위의 공적 연금 수급자는 국가의 지원으로 연금을 많이 받고 있기에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위의 공적 연금 등을 일시금으로 타서 현재 가난한 사람도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박탈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예산은 꾸준히 늘었다

 기초연금의 전신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60%를 2028년에는 40%로 낮추는 대신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으로 매달 약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금 액수는 2014년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면서 1인당 20만 원으로 올랐고 2021년 30만 원, 2023년 32만 3180원이 됐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3년 665만 명으로, 예산은 2014년 6.9조 원에서 2023년 22.5조 원으로 증가될 것이다. 노인은 일단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신청한 사람만 선정기준에 부합될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교 교수
이용교 교수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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