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유 안돼” 의회 직원 제외 ‘소통 부재’
광산시설공단 직원들은 “첨 듣는 얘기” 소외

광산구청사.
광산구청사.

 광주 광산구가 올해 신설한 직원 생일휴가 제도가 정책 공유 부재로 의회와 시설공단 직원은 빠진 채 시행에 들어갔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광산구에 따르면 본청 소속 공무원과 노동자 등 직원들이 올해부터 생일 해당 달에 하루씩 유급인 특별휴가를 받는다.

 생일휴가라고 지칭한 특별휴가를 지급하고자 광산구는 지난해 말 자체 복무 조례를 개정했다.

 공무직, 기간제 노동자, 청원경찰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를 위해서는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었다.

 광산구는 직원 휴식권 보장과 복지 증진에 방점을 두고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생일휴가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상급 자치단체인 광주시도 직원 생일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 등이 일정 기간 출근 의무를 면하도록 행정기관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휴가제도를 운영한다.

 광산구는 이에 근거해 생일휴가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 송파구와 은평구, 경북 울릉군 등도 지난해부터 생일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광산구가 생일 휴가제 시행 방침을 유관기관과 사전에 공유하지 않으면서 일부 직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소통 부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의회와 시설관리공단은 본청 소속 파견자를 제외하고 이번 달부터 시작된 생일휴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사사무국 직원들은 광산구 복무 조례 개정이 끝나고 나서야 본청 소속 공무원들만 새해부터 생일휴가를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광산구의회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날 개회한 임시회에서 사무국 복무 조례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회 관계자는 “생일휴가 제도를 함께 논의했다면 조례 개정과 단체협약을 아마 한꺼번에 진행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별도 단체협약이 필요한 산하 공기업은 “구청 직원들의 생일휴가 지급 사실 자체를 지금까지도 공유받지 못했다”며 생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우리는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며 “지금 처음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광산구 관계자는 “의회는 인사권이 독립됐기 때문에 따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면서 “시설관리공단은 우리와의 관계 등 성격을 먼저 검토해야 할듯싶다”고 설명했다.

 고훈석 기자 a010999282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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