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고발한 시민단체에 자료 소명 요구
교육청 “시민감사관 활동서 취득·유출” 의심
“공익활동 겁박·시민단체 존립 기반 위협” 지적

광주광역시교육청사.

 광주지역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이 1000만 원 이상의 급여와 가족 및 측근을 고용했다는 이른바 ‘급여 부조리’를 고발한 시민단체를 향해, 광주시교육청이 자료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다.

 시교육청은 시민감사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교육청 감사 부서가 공익 제보자 색출, 시민단체 존립 근거 위협, 시민 참정권 훼손 등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의 토대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고 반발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사립유치원 측이 교육청에서 자료를 유출했다며 반발하는 민원이 폭증했으며, 급여 체계 등과 관련한 민원은 작년 시정요청을 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광주 교육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급여체계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사립유치원의 전반적인 급여 지급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부조리한 지급 행태에 대한 경고와 이를 공개토록 지도 감독하라”고 시교육청에 촉구했다.

 단체는 당시 지난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에 따르면 ㅎ유치원 원장 월급은 1006만 원, ㅅ유치원 원장은 1216만 원, ㅋ유치원 원장 1032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 ㅅ유치원의 경우 정년퇴직한 남편을 채용해 월 3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직원으로 채용된 조카에게는 근무 연차가 적음에도 월 56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사립유치원은 남편, 조카, 아들 등 원장의 가족과 측근을 고용해 급여를 지급해 ‘가족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단체는 “사립유치원 원장은 재산 공개는 커녕 재산 형성의 중요 척도가 되는 급여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원장 급여 공개에 대한 의무가 없는 사각지대를 악용해 그 일가의 고액 월급봉투를 채우는 주머니로 방치된다면 교육과정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와 그 보호자들에게 전가될 것”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보도 뒤인 1일 광주시교육청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소명서 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해당 단체 활동가가 시교육청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돼 있는 상황에 기반해 자료 입수 경위를 따진 것이다.

 교육청은 ‘시민감사관은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민원)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2월 8일까지 청렴시민감사관 보고서 자료 입수 경위를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시민감사관의 자료는 사립유치원장의 부조리를 지적하기 위한 공익 제보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교육단체에 알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문제 해결은커녕 문제 제기자를 겁박하는 방식으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부조리로 썩어 가는 곳을 가리키자 시민단체의 손가락을 깨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자료는 단체 활동가가 시민감사관에 위촉된 덕분에 획득한 자료도 아니고 현 시기 위촉된 시민감사관에게 공개한 적도 없는 자료”라면서 “이전부터 해왔던 일을 단체 활동가가 시민감사관에 위촉됐다는 이유로 단체에 ‘비밀 유지 의무’를 운운하는 것은 번짓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이는 직접 민주주의인 시민 참정권에 대한 모독이며, 단체의 존립 토대를 허무는 짓”이라면서 “교육청 감사 부서가 공익 제보자 색출, 시민단체 존립 근거 위협, 시민 참정권 훼손 등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의 토대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시교육청 교육감의 사과’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제보자 보호 조치, 위반자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제12조)’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시민감사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는 외부에 공포할 수 없으나, 시민단체가 명시한 ‘청년시민감사관 보고서에 따르면’이라는 문서는 교육청밖에 없다”면서 “계속해 교육청 측에서 자료를 유출했다는 민원을 해당 유치원 측에서 제기받아 정보 출처를 소명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사립유치원 급여 관련 민원은 이전에 해결된 사안으로 급여에 대한 고시와 제도 개선을 할 것을 시정했다”고 말했다.

 박현아 기자 haha@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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