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지원 대상·신청 시기 등 836대 위반
전체 지원 56억 중 절반 넘은 23억 부적정
광주시 감사실 “사실과 달라…검찰 수사중”

16일 광주시의회에서 한 시민이 광주시가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을 진행하며 부적정한 보조금 20억 원을 집행하고 봐주기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광주시의회에서 한 시민이 광주시가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을 진행하며 부적정한 보조금 20억 원을 집행하고 봐주기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의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 보조금 집행에서 부적정하다는 의심을 받는 규모가 20억 원에 이른다.

 사업추진안과 사업지침에서 명시한 지원 대상·신청 시기 등에 어긋나는 사례로, 해당 되는 차량은 총 836대에 이른다.

 참여자치21은 1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정한 방식으로 지급된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의 부적정 집행 보조금 20억 원을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일반택시 선진화사업 보조금이란

 일반택시 선진화사업 보조금 사업은 2015년 하계 U-대회 등 대형 국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후 택시를 교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광주시가 진행했던 사업이다.

 광주시는 2012년 7월 1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실시했던 1단계 사업이 우수 사업으로 평가받자 2016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했다.

 1단계 사업 당시 1906대의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 광주시는 대당 300만 원씩, 총 57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전국의 특·광역시 중 노후 택시 교체를 위해 보조금을 투입한 것도 광주시가 유일했지만 또다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며 1848대, 56억 6800만 원의 세금을 투입했다.

 당초 2016년 7월 1일∼2019년 6월 30일까지 4년간 1501대, 45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됐으나 어떠한 근거도 없이 2020년 연말로 연장까지 했다는 것이 참여자치21의 설명이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법인택시 선진화 2단계 사업 추진계획안’과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 지침’ 등에는 보조금 지원대상과 신청 시기, 기본 방침 등이 명시돼 있다”며 “5년 이상 운행한 차량 가운데 대·폐차 후 등록시 지원, 대·폐차 등록 말소 후 신차등록을 하고 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위탁사업자인 광주법인택시운송조합은 이 규정을 위배, 상당한 규모의 차량에 부적정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배부했다”고 주장했다.

 ▲‘신청 등록 후 2개월내’ 등 교부조건 위반 556대

 참여자치21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 위탁사업자인 광주법인택시운송조합은 이 규정을 위반해 부적정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배부한 사례만 해도 총 836대, 보조금으로 환산하면 23억 1050만 원에 달한다.

 대·폐차 등록 말소 후 신차 등록하고 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교부 조건 위반 556대, 신차 등록 전 보조급을 지급받은 경우가 38대, 사업 후 남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고, 사업 시기 이전에 등록 말소 한 차량에 대해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가 235대에 달했다.

 또한 사고 등의 교체로 사업 대상 차량이 아닌 경우, 5년 이내 차량에 대해 보조금이 집행된 사례 13대 등이 있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위 사례 중 일부 중복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최소 2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됐다”면서도 “광주시가 환수한 금액은 고작 3억 66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위반 사례는 한 시민에 의해 적발돼 광주시는 감사까지 진행했으나 사건의 진실을 덮기 위한 부실 감사에 불과했다는 것이 참여자치21의 주장이다.

 ▲광주시 환수 3억 그쳐·관련 공무원도 경징계

 참여자치21 관계자는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사례를 종합할 때, 20억 원이 넘는 부적정한 집행이 이뤄졌고 중대한 직무 유기를 통해 제3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발생했다”며 “사건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 문서까지 파기한 보조금 사업자의 행위가 있는 이 사건에서 고작 3억 6600만 원의 보조금을 환수하는데 그쳤음에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경징계 결정만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껏해야 벌금형 정도로 처리될 수 있게 ‘문서 보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개별 법인택시 회사가 신청한 보조금 신청서를 페기한 혐의’에 대해 한정해 수사를 의뢰한 것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감사실의 감사는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부실 감사이며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충분한 위치에 있고,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제3자에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한 감사였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서류 폐기 등으로 처분 어려워…현재 수사 중”

 이 같은 주장에 광주시 감사실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보조금 사업자들이 증거서류를 폐기하고 없어서 처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진행했다”며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조합에서 입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어느 곳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3억 6600만 원의 환수 조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며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도감독을 미흡하게 한 부분에 대한 징계로 관련 공무원 10여 명을 훈계·주의 처분을 내렸는데 징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분상에 타격을 받는 처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처벌이 약하다라는 말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경훈 기자 h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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