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기업 사장후보 공개면접
2004-04-30 이석호
그동안 사장을 역임한 인사 5명은 시의원 출신 2명, 시의회 사무처장 출신 3명 등으로 광주시의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있었다.
시의회는 22일 `광주광역시 공사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수정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2차 위원회를 갖고 현행 조례안 7조 2항(후보추천대상자 선정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모집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가운데 `면접심사’를 `공개면접심사’로 수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초 `면접심사시 공개토론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 조항은 삭제했다. 위원회는 “면접심사가 공개토론 형태로 진행될 경우 `공사사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기능이 침해당 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된 면접방식을 개선해 `낙하산 인사’라는 오해의 소지는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오는 5월 4일까지 후임사장을 공모할 예정이며 지난 16일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는 공모에 응한 후보자 가운데 재적 위원 3분2 이상의 의결로 1인의 사장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