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2018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추가 모집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접수

2018-04-19     김현
광주 북구는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가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들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북구는 총 85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본인의 저축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의 희망·내일키움통장과 달리 생계급여 지급시 공제되는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10만원을 추가 공제해 통장에 자동 적립하고 소득에 따라 최대 월 48만5000원의 지원금이 추가 적립된다.

지원대상은 근로·사업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월 소득 334,421원)인 만 15세~34세의 청년(1984~2003년생)으로 가입기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을 해야 한다.

가입자는 3년 만기 후 탈수급시 적립액과 더불어 연 최고 3.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장려금은 주택 구입비,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고등 교육 및 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립에 활용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 또는 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 생계수급자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목돈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일을 통한 자립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