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이주노동자, 외국어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한다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대리 상담 후 바로 신청도 가능

2019-02-20     황해윤
광주·전남 지역 이주노동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때 통역 지원을 받게 된다.

20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8개 외국어(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네팔, 러시아(우즈벡), 태국, 필리핀, 영어) 구제신청 서식이 구제 신청 이주노동자에 제공되며, 구제신청 처리 과정에서 외국어(베트남·캄보디아·인도네시아·네팔·러시아(우즈벡) 등 5개 외국어는 상시, 중국·미얀마·몽고·태국 등 기타 외국어는 협의 후 지원) 통역 및 번역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주노동자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바로 구제 신청할 수 있고, 지원센터가 서류 제출 등 행정업무를 대리한다.

이주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권리구제 대리인(공인노무사) 지원 신청도 함께 할 수 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21일 이주노동자의 통역 및 권리구제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즉시 지원을 시작한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지원방안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정당한 노동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고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