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술적 척추질환 치료 추나요법 건보 적용
청연한방병원 자료 “8일부터 급여화” 본인부담금 50% 감면…연 20회 제한
2019-03-31 김현
31일 청연한방병원에 따르면, 4월8일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급여화가 시행돼 환자들의 부담을 덜게 됐다.
추나요법은 수술 없이 척추나 관절의 손상된 기능과 가동 범위를 회복시켜 잘못된 자세와 체형을 교정해 나가는 한방물리치료법 중 하나다. 크게 정골추나와 경근추나로 나뉘고 손가락·손바닥 등의 강약조절을 통해 통증부위를 교정해 뼈와 관절을 조절하게 된다.
또한 뼈와 관절·근육·인대 등 여러 연결조직까지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고 기혈의 소통까지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통합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청연한방병원은 척추추나·관절센터를 운영하며 추나요법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추나요법의 행위 명칭은 단순·복잡·특수(탈구) 추나로 분류됐으며, 추나치료가 대부분 경추(목), 요추(허리) 등을 함께 교정하며 치료에 나서는 특성을 감안해 1부위, 2부위 등 각각의 부위별 구분을 없애고 수가 또한 1, 2부위 평균 수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또한 단순·복잡·특수추나의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하되, 복잡추나 가운데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8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과잉청구 방지와 추나요법의 적정 시술 횟수를 고려하여 수진자당 연간 제한횟수를 20회로 한정했다.
또 추나치료시 대략 15-20여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한의사 1인당 1일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수를 18명으로 제한했다.
이처럼 그동안 한의 비급여 항목이었던 추나요법이 급여화 됨으로써 환자들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연한방병원 김지용 병원장은 “환자들은 이번 추나요법의 급여화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면서 “청연은 추나요법뿐만 아니라 도침, 매선 등 다양한 침술을 도입해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