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도 마음대로 때려선 안됩니다
[김경란 자녀교육 일기]
[김경란 자녀교육 일기] 내 자식도 마음대로 때려선 안됩니다
최근 자신의 자녀를 폭행한 40대 여성이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협의로 불구속 입건되고 법원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100m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얼마 전 대낮 한낮 도심 한복판에서 차를 정차시키고 6세 아들을 차량 뒷좌석에서 끌어내려 고성을 지르면서 뺨을 때리고 아이가 쓰러지자 발길질까지 폭행한 친어머니가 경찰에 입건된 사건을 보면서 모두가 공분했다. 이 여성은 폭행을 말리는 시민들에게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왜 참견이냐?”며 되레 화를 냈다.
2021년 8월 말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망 사고’가 2015년, 16건에서 2020년, 43건으로 5년 새 2.7배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모든 국민이 안타까와하는 가운데 영유아 학대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 15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학대와 방임으로 사망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위기로 더 많은 아이가 벼랑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동 학대가 이제는 ‘집안일’로 여겨선 안 되고 이웃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에 달한 것하다. 이처럼 계속되는 아동학대의 원인은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고와 부모의 양육 미숙, 경제적 어려움, 스트레스, 부부 갈등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징계는 곧 체벌’이라고 생각하여 어린 자녀를 학대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학대한 부모들은 자녀가 사망하기까지 학대했던 행위를 ‘훈육’이라고 변명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면 법으로 처벌하는 사회가 되었으므로 잘못된 교육관과 전통적 교육관이 전환되어야 한다.
여전히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기르다 보면 때릴 수도 있다’ 혹은 ‘때려야 한다’, ‘그래야 귀한 자식을 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나 성인이 있다면 훈육과 학대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1년 1월, 부모라도 자녀 훈육을 위해서는 체벌할 수 없도록 1958년 제정된 자녀 징계권을 명시한 민법 915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에 아동학대나 폭력을 받은 아동은 성장한 이후 삶에도 영향을 미쳐 학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아동 학대 문제는 아이들에게는 생명과 정신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데, 학대는 그들의 신체를 파괴하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특히 어린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은 아이의 부모나 친척일 가능성이 높아 심리적으로 더 큰 상처를 받고 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때문에 어릴 때 학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불안, 분노, 자기 파괴적 행동 등 심리적인 문제가 발현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아동 학대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과 보육을 전담하는 스트레스와 피로감,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 수입 감소로 인한 불안 등이 부정적 감정으로 표출돼 배우자나 아이들 대상으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모두 긴장된 상황이고 가정 내 서로 접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젠 아동 학대를 금지할 수 있는 제도 변경만으로는 부족하며 바로 이웃에 학대 아동이 있을 수 있고, 누구든 그런 아이를 보면 신고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과 노력, 문화가 절실하다.
문의 : kimklan@kwu.ac.kr
김경란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