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운영, 결과로서 성과 공유
[사회적 경제 함께 생각하기](48) 사회적 금융 공동체은행 ‘빈고’
[사회적 경제 함께 생각하기](48) 사회적 금융 공동체은행 ‘빈고’
코뮨(Commune) 은행으로서 빈(貧)고에 대해 사회적 금융의 이해를 위하여 그 내용을 이번 엔 살펴보겠다. 일전에 커먼즈(Commons) 네트워크 워크숍에 토론자로 참여한 필자로서는 빈고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사회적 금융을 현장에서 접목하고자 그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회적 금융의 한 형태인 ‘빈고’를 접한 것이다. 젊은 청년들의 현장 실험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하였다.
현재 국가자본들은 약육강식의 냉정한 시장논리에 따라 이득이 높은 지역이나 국가들을 넘나들면서 투자자에게 최대의 배당 등을 챙겨주는 투기자본으로 급격히 변모하여 움직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한국에서는 1998년도 직후에 발생된 국가부도 사태로서 IMF 환난위기를 들 수 있다. 이는 먼 사례도 아닌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가슴 쓰라린 경험이었다.
그 이전 한국의 금융시장 특히 은행들은 관치금융으로서 항상 초과수요로 특별한 영업도 없이도 그 자체 그 조직체를 유지할 수 있었다. 관치성격으로 인한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금융의 공적인 기능은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정부에서 출자나 인사권을 갖고서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기간산업을 집중하기 위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였고, 국민은행도 통합되기 전 주택은행은 서민들의 제 집 마련으로서 주택보급을 위하여 외환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은 그 명칭에서 표기되었듯이 외환의 안정화와 무역의 균형을 위하여 각 각 그 역할을 부분적으로나마 지속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IMF 체제에 편입되면서 은행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과 금융선진화를 위한 명분으로 해외자본에 그 지분을 넘기면서 공공성 대신 수익성으로서 투자자의 이익 극대화라는 사기업 성격으로 그 존재들이 바뀌어 갔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의한 금융수탈로서 부익부 빈익빈에 의한 사회격차들이 급속히 벌어졌고 신용불량자들이 속출하였다. 그러한 영향들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사회적 경제에서 강조되는 비 시장 영역들이 다수 시장영역에 포함되었던 것도 이 시기이었다. 사실 사회적 경제의 비 시장 영역에 화폐는 물론 넓은 의미에서 금융도 포함시킬 수 있다. 비 시장 영역의 시장거래를 통한 거래라는 형태의 급격한 확장은 지역이나 국가자체의 고유한 경제인 삶의 영역으로서 살림살이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였다.
아주작은 것을 지향하다
사회의 자생적인 보호기능을 완전히 축출하였다. 최근에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주장들이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등장은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계화라는 광범위한 인식의 확산으로 실물 경제영역에서는 비시장 영역으로 그 범위를 넓히어 나가기엔 사회적 공감대를 크게 얻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실험적인 단계로 사회적 금융의 첫 걸음마를 시도한 것이다. 현장에서 사회적 금융의 원칙에 걸맞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금융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있는 필자와 같은 재야 연구자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사회적 금융으로서 공동체 은행 빈고가 내세우는 현장 강조점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사유지를 장기 또는 무상 임대, 매입하여 공유지로 전환하여 자연자원으로서 토지의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는 돈 사회적 금융형태로 조달한 자금으로 공간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걸로 그 의미는 매우 크다. 이를 위해서 공간공유를 위한 자금 조달원을 사회적 경제에 기초한다.
동시에 공유 활동으로서 Commons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금융의 협동화를 실현한다. 사실 한국의 농협, 축협, 수협, 임협 등 많은 협동 조합체 금융들이 관치에 의해 위에서부터 아래로 경제위주로 조직되어 막대한 자금과 조합원들의 다수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의 상호부조의 사명을 전형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민의 혈세로서 조성된 지원자금과 조합원의 출자금 등이 조합장, 조합임원 등 극소수 특정인들만의 일자리 제공과 그들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반대급부로서 높은 급여를 제공하여 협동조합 부실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유의 수단으로서 투기자본이 아닌 사회적 금융의 원리로서 공유영역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꾀함으로서 본래의 협동조합 정신을 금융에 적극 결합해 나가고 있다.
코뮨(Commune) 공동체 은행으로서 빈고는 기존 제도권 금융과는 그 설립과 운영 그리고 결과로서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사회적 금융 빈고는 능력에 따라 출자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한다.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로서 기쁘게 연대하고 재미있게 운용한다. 빈고은행의 또 다른 특징은 법적인 형식을 취하지 않은 신용협동조합으로서 기존 제도권 신협과는 그 조직원리 등이 확연히 다르다.
공동체 활동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무이자 은행, 탈 자본 은행을 철저히 지향한다. 이러한 운영원리를 통하여 유동성의 제고, 유연하게 외부환경에 적응, 실험적인 다양한 운영 등을 현장에서 구현해 나갈 수 있다. 공동체 공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임대보증금 제공방식에 의한 주거 공간 확보로서 주택조합 결성에 사회적 연대로서 조성된 자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들 수 있다.
조합 구성원 인적유대 강화로 확장
빈고는 아주 작은 것을 지향한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는 철학을 사회적 금융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2010년 시작하여 청년 현장 활동가를 상당수 배출하였다. 초기 출범 시 조합원은 한 자리 숫자인 9명이다. 2008년 당시 조합원은 342명이다. 출자금은 2억으로 조합원 평균 60만원 수준으로 누구나 쉽게 주인의식을 갖고 조합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
자본에 의하여 그 참여가 절대로 제한될 수 없는 구조를 출발부터 확보를 하고 이 기조를 현재에도 그리고 향후에도 유지할 것이다. 총자산은 3억8000만원이다. 이는 주 활동 공간인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1가구 전세보증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간 수익은 3,000만원으로 1인 노동자 평균 연봉에도 미달한 금액이지만 그 활동은 수백억 아니 수천억 원의 자금을 운영하는 민간영역의 제도금융권보다도 더 의미 있는 활동을 참여자들의 자발성에서 활발히 펼치고 있다. 사회적 금융은 규모의 대형화가 아닌 실질적으로 지향하고 이루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빈고은행의 사회적 금융의 책임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지구분담금, 공동체기금, 빈땅 조합 결성, 공동체 주택 사업 실현, 팽귄조약 등이다. 특히 생소한 용어로서 팽귄 조약은 빈고 조합원들이 빈고 공동체은행을 방문하기 수월하도록 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약속이다. 빈고은행에서 중요시하는 구성원간의 연대방안이다.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상호방문을 지원하여 공동체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하여 돈만을 매개로 하는 기존 제도권 은행의 단점을 해소하고 이들 은행과는 달리 차별적인 우위성을 확보해 나감으로서 빈고은행의 지속성이 가능하도록 해 주고 있다. 조합원들이 사회적 영역 확대로서 비 시장 영역의 공동체 공간을 방문할 때는 별도로 공동체지원기금을 지원해 줌으로서 이들 공동체들의 사회적인 소중한 학습경험을 적극 공유하여 자신이 발 딛고 있는 지역에서 또 다른 사회적 경제를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토록 그 동기를 유발시키는 걸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이다.
방글라데시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은행인 그라민 은행이 사회적 금융원리로서 영세한 차입자에 대하여 상호보증으로서 인간적인 신뢰를 자연스럽게 엮어내는 방식을 빈고은행은 조합 구성원들의 인적유대 강화로 확장 발전시킨 것이다. 서울은 그 외부적인 여건의 불리함에도 이를 실험하고자 하는 풍부한 젊은 청년층들의 실험정신으로 단기간에 자생적인 사회적 금융 영역을 구축하고 그 경험 등을 다른 분야나 지역으로 적극 접목시켜나가고 있다.
광주에서도 빈고은행과 같은 사회적 금융의 현장구현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젠 우리 지역에서도 관주도의 무늬만 사회적 경제를 형식으로만 운영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서울의 빈고은행처럼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지역 고유의 토착화된 살림살이로서 참여자들이 자발적인 창발적인 생각이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비시장적 영역의 확충이라는 그 본래의 취지를 담아내기를 기대해 본다.
이무성(사회적 경제 교수연구자 모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