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 살펴보니

몇년새 신설 13기관 중 직원 50명↑ 3곳뿐 “공공기관 난립, 기능 중복 시민 혈세 낭비”

2023-02-24     유새봄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3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23일 광주시가 공개한 민선 8기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은 ‘대수술’이라 할만큼 큰폭의 변화를 담고 있다.

 32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중 정부 관계, 법률 규정 된 기타 공공기관 9개를 제외한 24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공사 공단 4개, 출자·출연기관 20개 중 유사 중복 기능 기관을 우선 선별한 것으로 첫 단추를 뀄다. 이 기관 중 지난 12월 말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개정안 중 광역 지자체가 설립할 기관의 최소 조직 규모와 예산 편성 비율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인력 적정 규모를 추출한 결과 △관광재단 △과학기술진흥원 △사회서비스원 △상생일자리재단 △국제기후관경센터 △평생교육진흥원 △광주영어방송 △한국학호남진흥원 등 8개 기관이 통폐합 대상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 중 ‘관광재단’, ‘과학기술진흥원’, ‘사회서비스원’, ‘상생일자리재단’은 통합 형태로, ‘국제기후환경센터’, ‘평생교육진흥원’은 이 분야에 기능이 한 곳 밖에 없어 강화되는 기관이다.

 ‘영어방송’과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전남도와 서로 협의가 필요한 기관에서 이번 개편에서 제외됐다. ‘영어방송’도 기능이 하나일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목적기능이 확연하다는 이유로 검토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광주시가 통폐합한 기관은 △광주관광공사(관광재단+김대중센터) △광주테크노파크(광주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상생일자리재단+경제고용진흥원) 등 8곳이다.

 민선 4기 출범 시 11개였던 공공기관 수는 민선 7기 24개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숫자는 늘어났지만, 새로 신설된 13개 기관 중 직원 50명 이상 일정 규모를 갖춘 기관은 단 3개에 그친다는 것이 광주시 설명이다.

 시는 “이러한 공공기관의 난립은 기능 중복, 경영의 비효율, 시민들의 혈세 낭비로 귀결됐다”면서 “공공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방만 경영과 채용비리, 갑질 등 윤리적 문제가 빈발하면서 시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선 8기 들어서 대구는 18개 공공기관을 11개로, 부산 25개 기관을 21개로, 울산 13개 기관을 9개로, 충남 25개 기관을 18개로 감축하는 등 전국적으로도 공공기관 통합과 기능 개편이 대세라고 한다.

광주시가 발표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 공공기관 8개를 통합해 24개에서 2개로 줄이고 3곳은 기능을 강화한다.

 전국 시도에서 광역단위 기준 부산의 경우 25개, 광주시는 24개로 사실상 공공기관 수가 많은 편에 속한다. 대구시의 경우 18개에서 11개로 줄이는 과정에 중앙부처 협의 등 모든 면에서 당초 계획했던 게 어그러지는 경우도 발생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사례를 감안해 중앙부처 반대를 제외해 24곳이 대상으로 선정했다.

 통폐합으로 인한 고용 문제도 과제 중 하나다. 광주시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의 고용은 철저히 보장하고 통합 후에도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사후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기관이 통합될 경우 월급 문제와 관련, 시는 “현재로선 월급이 다르거나 호봉이 더 높은 곳에 맞추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전략추진단장은 “지금 당장 맞춰지면 안 된다. 연봉계약으로 들어가는 경우 손해 보면 반발이 있을 것이고 현재의 수준을 모두가 인정하는 수준에서 받아들여 주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면서 “법적으로 임금을 깎을 수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더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기본적으로 하락되지 않고, 당분간은 현재의 임금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가장 큰 변수는 의회다. 정부정책이 변할 일은 거의 없지만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을 지지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 “의회에서 조례재정하는 과정에 반대만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타당한 논리로 의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새봄 기자 newbom@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