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협력과 한반도 미래] 빗나간 ‘8·15 통일 독트린’
남북 관계 새로운 담론 만들어가는 계기 되길
79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새로운 통일구상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8·15 통일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추진 전략, 그리고 7대 통일추진 방안을 담은 3-3-7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3대 통일 비전>은 미래 통일한국의 모습으로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이며, <3대 통일추진 전략>은 국내적으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차원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국제 차원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라고 설명하고 있다.
<7대 통일추진 방안>은 액션플랜(action plan)으로서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추진,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그리고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루 뒤이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했으며, 지난 30년간 북핵 위기의 심화와 신냉전 상황 전개 등 변화된 대내외 환경을 반영해 보완한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 의지를 우리 국민, 북한 주민, 국제사회에 천명했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흡수 통일’ 전략적 명확성 분명히
‘8·15 통일 독트린’의 핵심은 통일의 목표를 소위 ‘자유의 북진정책’을 통한 ‘자유 통일’, 즉 흡수통일로 통일에 대한 ‘전략적 명확성’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8·15 통일 독트린’이 계승하고 있다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경우 ‘남북간 교류를 통한 화해·협력→남북 연합→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로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고 있다. 남북이 서로 상이한 체제와 이념, 그리고 가치관을 내재한 상황에서 일방의 입장이 강조될 경우 협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전략적 모호성’은 여러 면에서 현실적인 유용성을 지녔으며, 이것이 지난 30년간 역대 정부에서 변함없이 유지되어온 이유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받아왔다. 그리고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2000년 ‘6·15 공동선언 제2항의 남북 합의와 같이 북한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왔다.
그렇지만 ‘8·15 통일 독트린’은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의 가치를 반영하는 통일이어야함을 명학히 함으로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전략적 모호성’을 ‘전략적 명확성’으로 바꾸었다. 북한이 ‘8·15 통일 독트린’의 전략적 명확성을 받아들이거나 대화협의체에 응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오히려 ‘8·15 통일 독트린’을 체제 전복과 흡수통일론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기에 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나올 것이다. 이미 북한이 적대적인 한반도 2국가론을 선언한 상황에서 ‘8·15 통일 독트린’이 남북간 대결과 긴장을 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이며,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8·15 통일 독트린’이 북한 당국을 무시하고 우리 주도로 북한 주민과 국제사회와 협력해 ‘자유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발상은 오히려 남북관계를 적대국가 간 관계로 만들어가려는 북한의 대남전략에 발맞추어 주는 자충수로 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9월 19일 광주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통일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로 시작된 기념사를 통해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상대에 대한 부정과 적대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라고 ‘8·15 통일 독트린’을 비판하면서 “남북 모두에게 거부감이 높은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모두에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기념사라기보다는 도발적인 발제에 가깝다. 많은 고민과 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며 개인적 차원의 고민의 결과임을 전제했지만 ‘헌법 3조의 영토 조항 삭제 또는 개정’과 ‘국가보안법과 통일부 폐지’ 입장을 포함하여 상당기간 진보-보수 진영간에서만이 아니라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큰 논쟁을 불러올 것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여전히 유효
바로 하루 뒤인 20일 전남 목포의 한 호텔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 전남 평화회의’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은 이제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매우 우려스럽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겨레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며 북한의 최근 행태에 대한 작심 비판한 것을 두고 전날 임 실장의 발언에 대한 선긋기라는 분석도 있지만 여하튼 서로간 결이 다른 내용임은 분명하다.
오늘날 남북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남북 관계를 규율한 남북 기본합의서를 비롯한 남북간 각종 합의서들이 사문화되고 ‘통일지향적인 남북관계 잠정적 특수론’이 사실상 파탄남으로서 지난 30년간의 남북간 ‘구체제’는 소멸되어 가는데, 이를 대체할 남북간의 새로운 관계, ‘신체제’는 아직 실마리도 못찾고 있다는 데 있을 것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통일 목표와 점진적으로 통일 여건을 조성해나간다는 원리는 여전히 유효하고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거대 담론이기에 이념적 양극화가 심해진 우리 사회에서 이를 지켜내고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
반면 남북관계와 국제적인 차원에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를 내려놓고 특수관계론에 입각한 여러 합의와 규범이 무너진 자리에 유엔 헌장을 비롯해 한국과 조선이 인정한 국제규범을 세워 일반적인 의미의 국가 간 관계를 도모하자는 ‘신체제’ 구축론에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한쪽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로 고착되었다’며 민족과 통일 지우기에 나서고 있고 다른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의 통일을 더 강하게 부르짖고 있는 매우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다. 남과 북은 평화적인 두 국가,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 두 개의 국가이되 하나의 민족임을 늘 잊지 않고 국제 사회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평화 공존과 화해 협력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길 바란다”는 임종석 전 실장의 제안이 고마울 뿐이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