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꼬집기]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최근 필자가 일하는 광주노동권익센터로 외국인 유학생 A 씨가 한국인 학생 B와 함께 찾아왔다. 카페에서 1년 넘게 일하다가 최근 퇴사했는데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물론이고, 마지막 달 임금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인 학생도 같은 곳에서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똑같은 임금 체불을 겪어서 우리 센터에 방문했지만, 상담을 마치고 나가는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확연하게 달랐다. 외국인 유학생 A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업주의 입금을 기다리는 방법을 택했고, 한국인 학생 B는 즉시 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하는 방법을 택했다.
외국인 유학생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기초 노동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발생 조건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도, 퇴직금도 지급받아야 맞다. 노동청은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일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받을 수 있는 노동법적 권리를 보장한다. 미등록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임금 체불로 신고를 했다면, 그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사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 직종·시간·기간 모두 제한
외국인 유학생은 (D-2 또는 D-4 비자)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이 허가된 사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에 따라 사전에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학생이라는 입국 자격의 본질에 따라 직전 학기 평균 학점 C학점 (2.0) 이상인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하기로 한 사업장에서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둔다. 그것을 토대로 외국인 유학생이 직접 시간제 취업 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것을 가지고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서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확인서에 서명을 해줄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근로계약서, 시간제 취업 확인서,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성적 증명서를 가지고 출입국 사무소에 접수를 하면 된다. 대부분 10일 이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허가를 받아도 외국인 유학생은 근무 직종·시간·기간에 모두 제한이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일반 통·번역, 음식점 주방 보조, 일반 사무보조, 관광 안내 보조, 면세점 판매 보조 등 단순 노무직에서만 일할 수 있다(건설업 및 제조업 제외). 외국어 능력을 활용해서 개인 과외, 영어 학원 등 미성년 대상 외국인 교육 시설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할 수 없다. 택배 기사, 배달 대행 업체 라이더, 대리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도 할 수 없다.
근무 시간도 제한된다. 학업 과정 및 한국어 능력 기준에 따라서 주중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0시간 부터 35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다. 정규 과정 유학생(D-2)은 주말과 방학에는 시간 제한없이 일 할 수 있다. 근무를 시작할 수 있는 기간도 다르다. 어학 연수 (D-4 비자) 과정에서는 입학 후 6개월이 지나야 일을 시작할 수 있다. D-2 비자는 입국과 동시에 즉시 일을 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위 제한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불법 취업이 된다. 불법 취업이 적발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시간제 취업 불거 또는 유학 자격 취소 (체류 기간 연장 불허) 등의 강력한 조치를 받는다.
‘사전 취업 허가’ 악용 사업주 적반하장
우리 센터를 찾아온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한 상황이었다. 사업주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A 씨를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하겠다고 매일 같이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당장 받지 못한 돈이 500만 원 가량 되었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에 계속 머무르면서 학업을 마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A 씨는 우선 사업주가 돈을 줄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다. 불법 취업을 한 유학생도 처벌을 받지만, 불법 채용을 한 사업주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는 당당하고, 유학생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참는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만 명 이상인데,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유학생은 2만 명 정도에 그친다.
광주지역에도 매년 외국인 유학생은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 ‘202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광주 지역 유학생은 7199명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학 등록금 인상, 생활비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정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결국 아르바이트로 이어진다. A 씨도 생활비 부담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카페를 그만 둔 지금도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절차를 잘 밟았다면 다른 한국인 학생처럼 본인의 노동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A 씨에게 다음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는 꼭 허가 절차를 밟으라고 안내하면서 상담을 마칠 수 밖에 없었다.
혹시 A 씨처럼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일하면서 어려움을 겪거나 궁금한 점이 있거든 언제든 연락주시라.
이연주 광주노동권익센터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