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직 제명 청원' 국회심사 받는다
"'후보 검증'이란 말로 여성 혐오와 폭력을 확산시킨 것"
대선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여성 신체 폭력을 묘사한 표현을 인용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약 16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심사받는다.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에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6일 오후 3시 기준 15만 9959명이 동의했다.
청원서가 공개된 뒤 30일 안에 5만 명이 동의하면 청원이 성립된다. 이후 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데 소관위원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헌법 제6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청원인은 "이준석 의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제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그는 "'후보 검증'이라는 허구적인 말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을 공론장에 공공연하게 전시하며 또다시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확산시킨 것"이라며 "하지만 이 의원은 이후에도 자신의 발언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부정하다가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는 말로 또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고 짚었다.
이에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혐오·선동 정치를 일삼아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3차 TV 토론에서의 논란 같은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마지막에 특히 저희가 쭉 상승세로 갔다면 덜 했을 텐데 사실 3차 TV 토론 이후 매일 여론조사 돌리는데 조금 빠졌다가 회복이 되긴 했다"고 말했다.
김대원 기자 kdw34000@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