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없는 일터’를 조성한다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2025-09-25     이용교
고용노동부 사이트.

 정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에 2조 원을 투입한다. 취약사업장 안전설비 지원 등을 확대하고 연간 3명 이상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조성하고자 영세사업장과 산재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에 집중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되었다.

 정부는 ‘산재왕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2026년에 산재예방지원금 2조 723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10인 미만 사업장(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설비·품목 지원은 43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370억 원으로 늘린다.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추진하고,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부과한다.

 ▲안전 사각지대의 예방에 역점을 둔다

 먼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을 확대하는 바, 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산업안전 분야에 도입·확산한다. 소규모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산업단지 등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토록 노·사·협·단체 등과 협업하고 자부담률을 낮춰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부담을 경감한다. 중상해재해 발생 사업장에는 선제적 컨설팅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과 연계한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와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종사자 사고사망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6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장기근속 등 역량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안전리더로 지정해 안전교육·노하우를 전수한다. 아울러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가입은 물론 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조치를 강화하며, 고령노동자에게 친화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함께 촘촘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28년까지 3만 개소 점검·감독을 목표로 지역별 위험요인에 맞는 예방 사업을 운영한다. 또한 1억 원 미만 등 영세사업장 18만 개소에는 역량·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안전지킴이로 채용·위촉해 상시 순찰하고,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33만개 사업장을 집중 지도·관리한다.

 안전의식 생활화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도 확대하고 지원한다. 이에 생명안전 인지도·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부터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는 교육이수를 의무화한다. 외국인에게 적합한 모국어·쉬운 한국어 기반 기초 안전교육 온라인 과정을 운영하고, 최고경영자·재직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사전교육과 함께 직업계고에는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도 실시한다.

 ▲노사 역할·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한다

 도급 계약 시 적정비용과 충분한 공사기간 부여 등으로 원청의 사고 예방 의무를 강화한다. 이에 안전관리를 위한 적정한 비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발주자(공공·민간)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점검과 함께 과징금 부과수준도 상향한다.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공사 설계서에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하고,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한다. 특히 위험요인이 많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공공부터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도록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관리를 위한 구조도 개선하는 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불법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과 사유 등을 확대한다. 산재예방능력을 갖춘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계약하도록 의무 내용·절차는 명확히 한다.

 최근 ‘안전한 일터 타운홀미팅’에서는 현장 노동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 확대, 작업중지권의 요건 완화 등 제도적 개선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이에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경위·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한다.

 사업장 안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원·하청 노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원·하청 노사가 자체 안전규범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토록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노동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은 완화한다.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근로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전국 통일적 집행기준을 법령으로 마련한다. 감독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술직군 채용을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 직무능력 공인인증제를 도입하며, 임용 후부터 도제식 훈련과 경력별 현장 중심의 체험·실습형 교육 등을 강화한다.

 또한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민간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안전·보건관리자 현장 경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초급·중급·상급 경력별 직무교육을 하고, 최신기술 등에 대한 전문교육과 업종별 특화교육을 운영한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은 평가체계를 고도화해 저역량 기관은 컨설팅으로 육성을 지원하고, 부실기관은 참여 배제 등 퇴출을 유도한다.

 한편 안전 의식과 문화도 확산시키는 바, 온라인·모바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확인된 위험요인은 즉시 개선한다. 2026년부터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산재 은폐 등 신고시 파격적으로 포상할 계획이다.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수단을 도입한다

 현재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경제적 불이익은 소액 벌금 등 미미한 수준인 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부과한다. 이에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중대재해 반복 발생시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토록 요건을 확대하고 제한 기간도 확대한다. 시설공사, 물품·용역 등 공공조달 낙찰자 결정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대출금리·한도·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 등도 개선한다. 상장사가 중대재해 발생 및 형사판결시 지체없이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등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투자 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신속히 수사하여 송치·기소하고, 양형위원회와 협의 하에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은 신설해 나간다.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