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교보위 교사위원 20%로 확대

교육활동 침해 여전…보호 제도 강화 사례집 발간, 법률·심리상담 지원 확대

2025-09-25     정진탄 기자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도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침해가 줄지 않고 있고 교사들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면서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역 교육활동 침해는 5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179건이었다가 지난해 87건으로 감소했지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보복 두려움 등으로 교사의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법률·심리상담의 경우 2023년 348건에서 2024년 2479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942건 접수됐다.

도교육청은 교권 5법 개정에 따라 전담 변호사 5명과 전문상담사를 채용해 지원을 확대해왔으나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참여 비중을 늘리기 위해 22개 교육지원청에 교사위원을 전체 위원의 2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 비율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한다.

또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도 확대․보완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사례집’을 발간하며, 전남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전담변호사 자문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교원뿐 아니라 교직 스트레스 교원의 심리상담을 확대해 교원들이 안정적으로 교육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광식 민주생활교육과장은 “어려운 학교 현장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고 모든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교육공동체가 서로 소통과 존중을 통해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탄 기자 chchta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