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국민연금이 바뀐다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로 인상되고 4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은 43%로 향상된다. 또한, 정부는 월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를 안 해도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준비가 미흡하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로 여겨지는 1955∼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는 점차 은퇴하고 있다. 문화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진행한 패널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10명 중 7명은 자신의 은퇴 준비가 부족했다고 평가하였다.
이들에게 은퇴 후 주요 소득원을 묻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꼽은 응답이 45.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자산 소득’ 13.1%, ‘재취업·창업 소득’ 12.7%, ‘개인연금’ 11.5%, ‘퇴직금’ 7.3%, ‘자녀·가족의 지원’ 5.1% 순이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퇴 전 월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이 40%대 초반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렇게 공적연금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가용현금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런 사정을 반영하듯, “다시 은퇴 준비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일에 가장 신경 쓰겠느냐”고 묻자, ‘노후 자금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겠다’ 30.9%, ‘재취업·창업 관련 기술을 배우겠다’ 18.5% 순이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매년 0.5% 포인트씩 인상하여 2033년 13%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40년 가입시에 소득대체율은 2025년 41.5%에서 2026년부터 43%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2026년 41.0%, 2027년 40.5%, 2028년 40%로 낮추는 것인데, 새 제도는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인다. 올해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더 높이고 보험급여의 수준도 높여서 노후의 소득보장을 보다 튼튼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보험료율을 높이면 저소득층은 더욱 힘들게 되기에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웠다.
▲저소득층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026년부터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잠시 끊겼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지 않더라도 정부로부터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의 문턱을 낮춰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 2025년 여야 합의로 이뤄진 연금개혁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로운 제도의 핵심은 지원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이들(납부 예외자)이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할 경우에만 최대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했다.
▲2026년부터는 납부 재개 조건이 사라진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런 ‘납부 재개’ 조건이 사라진다. 월 소득 80만 원 미만 등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누구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소득 없으면 자동으로 납부 예외 처리돼서 연금도 끊기고 지원도 받지 못하는 구조이다. 2026년부터는 실직이나 폐업 때문에 잠깐 소득이 끊긴 사람이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조건만 맞으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한 데에는 기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밑바탕이 됐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2년 이후 3년간 총 3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1121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첫해 3만8천명에 불과했던 수혜자는 2024년 20만4천명으로 5배 이상 급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다. 지원을 받은 사람 10명 중 9명(90.8%)은 정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며 연금 가입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한시적 지원이 단순히 일회성 혜택에 그치지 않고, 가입자들이 연금제도의 틀 안으로 다시 들어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도록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냈음을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50대(41.1%)가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나 은퇴를 앞둔 세대의 노후 준비에 큰 힘이 돼주었다.
▲보험료 지원은 농어업인에게 먼저 시행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우리 사회의 오랜 정책 과제 중 하나였다. 정부는 이미 30년 전인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왔다.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207만 명의 농어업인이 총 2조 9000억 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으며 노후를 대비할 수 있었다.
이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는 이처럼 특정 직업군에 한정됐던 혜택을 보편적인 소득 기준으로 전환해 더 넓은 취약계층을 끌어안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시적인 소득 단절이 노후 준비의 영구적인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는 명확한 신호인 셈이다.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일부 젊은 세대는 노후에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40여년간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을 연구하고 가르쳐 온 필자는 국민연금을 가장 믿을만한 노후대책이라고 확신한다.
국민연금기금은 2025년 7월말 기준으로 1304.5조 원에 달한다. 1988년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 연금보험료와 운용수익금 등으로 1717.3조 원을 조성하고, 연금급여 등으로 412.9조 원을 지출한 나머지 금액이다. 현재도 보험료로 들어온 돈이 급여로 나가는 돈보다 훨씬 많고, 매년 운용수익금도 늘어나고 있다.
초저출생과 초고령화로 언젠가는 보험료 수입보다 보험급여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를 대비하여 정부는 보험료율을 조금 인상하고 노령연금을 타는 연령을 조금 늦출 수도 있다. 이렇게 바뀌어도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수급기간도 늘어나서 가입자가 평생동안 받는 연금액은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다.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18세 이상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내는 것이 상책이다. 1988년 이래도 보험료율은 3%에서 6%를 거쳐 9%로 되었고, 2026년에 9.5%부터 2033년에 13%까지 매년 0.5% 포인트씩 인상된다.
따라서 가입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 추후납부를 하려는 사람은 2025년에 보험료를 내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과 연기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액을 확 늘릴 수도 있다.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특히 배우자)의 상황에 맞추어 연금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장 기본적이고 믿을만한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