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국 첫 ‘토지 지목변경 현실화 사업’ 확대

재산권 보호·토지 이용가치 향상…“절차 간소화 등 적극행정”

2025-11-20     정진탄 기자
전남지역 토지 지목변경 현실화 사업 현장.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전답 농지를 주택·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지목변경 현실화 사업' 확대에 나선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20일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바뀌면 평균지가가 약 17배 상승한다”며 “도민의 재산가치 향상과 토지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지목변경 현실화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목변경 현실화 사업을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 현재까지 약 1950필지를 변경해 도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가치 향상에 기여했다.

과거 지적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어렵고 농지전용허가 등 토지 형질변경에 제약이 있어 토지소유자의 토지 이용에 불편함이 컸다.

도는 지역민에게 지목변경 현실화 사업을 지속 홍보하고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즉시 처리, 등기를 완료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 국장은 “항공사진이나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했으나 주소변경이나 토지소유자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일이 발생해 마을 반상회보나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며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시군 민원실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진탄 기자 chchta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