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 착수
전대 대의원·권리당원 '1:1' 반영…청년·장애인 가산점 등 경선 룰 조정 지방의원 재심·이의신청·공천신문고 신설…부적격 예외자 최대 20% 감산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행사 비율을 '1대 1'로 맞추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공식 착수한다.
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4일 당무위원회,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며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당규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9~20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당헌·당규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했고,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와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권리당원 100% 선출 등의 안건에 대해 80%가 넘는 찬성을 얻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전당대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조정된다. 지선에서 광역의원·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기존 상무위원회 투표에서 권리당원 투표로 변경되고, 경선 후보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예비경선이 실시된다.
청년 등 정치신인과 장애인을 위한 경선 가산점 제도는 혜택을 늘리고 구간을 세분화했다. 청년의 경우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된다. 29세 이하 25%, 30~36세 20%, 36~40세 15%, 41세 이상 10%였던 가산점 기준을 35세 이하 25%, 36~40세 20%, 41세 이상 15%로 변경하기로 했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장애인 심사에서 가산은 상한이 25%였는데 중증 장애인의 경우 5%p를 확대해 30%의 상한을 추가했다"며 "중증 장애인이 동일한 공직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가산 10%를 추가한다. 장애인들이 대표성을 갖고 지방의회 등 진출 기회를 넓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란 극복의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산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고, 경선 신문고 제도를 도입해 이의 신청을 위한 창구도 만들었다.
지방의원 심사 재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도 새로 신설된다. 중앙당 재심위원회에서 지방의원 심사 재심결과를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위한 '공천신문고'도 마련한다.
감산 규정도 손보기로 했다. 부정부패와 상습 탈당은 예외를 둘 수 있는 부적격 항목에 추가된다. 부정부패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를 고려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부적격 사유가 있어도 예외적으로 경선 참여를 허용받은 후보에 대해서는 각급 공관위가 판단해 20% 범위 내에서 득표 감산을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교제폭력(데이트폭력) 항목이 감산·부적격 사유에 추가되고 부정부패 항목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포함된다.
당원주권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당헌 개정안도 반영됐다. 노동 대표성 보장 조항을 추가해 2012년 민주통합당 창당 당시 한국노총과 함께했던 과정에서의 노동 대표성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 대표성을 확대·보장하기 위해 전략지역 당원을 신설, 중앙당이 각급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들을 10%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선거인단 투표 비율도 바뀐다. 현재 50%로 반영되는 중앙위원급 유효 투표 결과를 35%로 낮추고, 권리당원 유효투표 결과는 25%에서 35%로 늘린다. 국민여론조사 유효투표 결과도 25%에서 30%로 상향된다.
당원 활동 의무 조항도 신설돼 당원으로서 지역위원회, 시·도당, 중앙당 활동 및 각종 교육에 참여할 의무를 명시했다. 또 시도당 위원장 협의회가 중앙조직 규정으로 신설되도록 했다.
다만 조 사무총장은 대의원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의원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대의원 정책 자문단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국회법이 정하는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자문을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원 기자 kdw34000@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