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여전히 남자가 권력이다. 여성은 어느 조직에서건 승진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순간 여성의 경력은 단절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심의에 착수했다. 필요해 보이는 법이다. 그러나 그 법이 발의되는 배경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개정안은 임신·출산·육아의 이유로 퇴직한 후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횟수와 기간에 제한을 둬 형평성을 맞추도록 했다.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군대가산점제’에 비추어 발생하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은 논의 대상도 아니다. 정작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취업하는 여성이나 경제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열악한 직종에서 근무했던 여성은 어떻게 하지?

 더구나 이 법이 궁극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이 아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이나 업종, 직종선택의 제한이 결국 심각한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 탓이다. ‘솔까말’ 이 나라 출산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교육비 부담이다. 학원비와 대학 등록금에 등골 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부모다. 강은 그대로 두고 냇가만 건드리니, 금방 또 홍수다.

정상철 기자 dreams@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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