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이동의 사다리는 녹슬고, 고장나버려 폐기물 처리장의 저편으로 넘어 간지 오래이다. 이에 더해 지금의 청년들은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는 노동의 단계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단계에서조차 정체돼 있는 상태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이러한 구조에서 철저히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고 이를 공고화시키는 이들만 주기도문을 외우듯 되새기고 있는 것이다.

 청년의 문제가 청년을 사회진입과정에서 사회로부터 배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달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좀처럼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 성남, 광주, 부산 등 전국 지자체 할 것 없이 청년의 사회 진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 또는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에서의 정책들은 지자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음으로 정책 집행이 정지 되거나, 좌절되어 왔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 사이에서 온전히 피해를 받는 것은 당사자인 청년들이다.

청년정책은 무조건 일자리인가?

 올해 6월 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실시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청년’이라는 단어를 총 33번 언급하였다. 이전 정부들에서는 언급조차 전무하였던 ‘청년’이라는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가 대통령의 입에서 호명되며 이전과는 다른 청년정책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은 기존에 시행하였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이 수많은 문제들이 지적되었던 일자리 정책의 예산을 늘리는 것 외에는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청년 정책이라고 하면 무조건 일자리만을 말하는 인식의 한계를 보여준다.

 한국에서의 청년정책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품고 있다. 첫째는, 중앙정부의 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년정책 시행 여부와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모든 청년문제를 일자리 문제로 환원하여 자산·주거·교육·문화·건강 등 다층적인 영역에서의 격차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전국적인 수준에서 균형적, 종합적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또한 전무하다.

시민사회·청년단체 동참 필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년 당사자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청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나서야만 한다.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 법안은 6개에 달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논의 과제로조차 상정되지 않고 있다. 현재 청년유니온 등 여러 청년단체들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1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통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그리고 일관적인 정책 시행으로 나아가 청년의 사회적 이행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이에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광주 시민사회와 청년단체들의 적극적 동참을 요하는 바이다.
김설<광주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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