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269조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며
낙태죄는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하는 것을 살해로 규정하고 있다. 예외로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산부에게 유전성 질환이 있거나, 강간 또는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낙태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나 미혼 여성의 임신중절은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위험한 불법중절시술과 가짜 임신중절약은 여성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오로지 강요된 침묵과 죄책감으로 ‘책임’만을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여성은 또 한 번 지워질 수밖에 없다.
이번 청와대 20만 청원을 계기로 낙태죄 폐지가 되던, 그렇지 않던 여성, 아니 인간 보편의 삶을 위해 요구해 나가야하는 바는 분명한 것 같다. 출산율이 높았던 당시에는 ‘애 안 낳는 게 애국’이라는 명목으로 낙태시술버스가 온 마을을 돌아다녔다.
이제는 저출산 시대이니, 낙태죄 명목으로 여성들이 임신중절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다. 국가는 ‘문제해결’을 위해 언제나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몸은 결코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여성을 손에 쥐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발상을 버려야한다. 아주 당연한 말이지만, 여성은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다. 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만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무시무시한 양육비와 유치원대란, 교육부담, 경력단절 등 많은 이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현실적인 조건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임신중절 여부를 권력인 마냥 좌지우지 해서는 안된다.
소영 <전남대 페미니즘 동아리 F;ACT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