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엿보았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석 달 동안 한 여성의 집을 몰래 훔쳐본 남성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만취한 남자가 목욕하는 여성을 훔쳐본 것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바로 ‘성폭력’이라고 답을 할 법한 세 사건은 놀랍게도 모두 ‘무죄’ 판결이 났던 사건이다. 왜 ‘무죄’가 되었는지 이유를 살펴보자.

 먼저, 첫 번째 사례는 피해장소가 ‘공중화장실’이 아닌 사건 발생 장소 때문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은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으나 술집 화장실은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두 번째 사건은 석 달 동안 지속적으로 엿보기를 한 남성이 지나가다 창문이 있어 본 것일 뿐 창문을 연 것도 아니니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범죄를 저지를 맘이 있었다면 빌라 주차장 안쪽까지 들어와 창문으로 엿볼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 여성은 남성에게 보복을 당할가 두려워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한다. 세 번째 사례 역시 술에 취한 상태로 화장실 내부를 보고 있었을 뿐 주거침입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유였다.
 
 위 사례의 공통점은 훔쳐보는 주체가 다 남성들이라는 것과 무죄 판결 이유가 피해자인 여성이 느낄 수 있는 공포감, 심적 고통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채 가해자들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해 오히려 관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법률은 ‘어떠한 화장실에 침입했는지’는 중요하지만 ‘누가 화장실에서 엿보는 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는 없다.

 경찰은 올해 전국 17개 모든 지방청에 성평등정책 담당 임용을 마쳤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모든 경찰서 계팀장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성평등 교육을 받게 했다. 경찰이 먼저 성평등 추진체계를 마련해 효율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자 계획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의 민생 치안은 국민들의 법감정과 다른 판단의 사건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 중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전체 48.9%를 차지했다는 범죄 통계도 나왔다. 경찰은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가 만나는 ‘첫 사람’이다. 성평등한 경찰이 성평등한 치안을 이뤄낼 수 있다. 경찰 행정에 성평등 관점이 도입되어야 할 이유다.
백희정<광주로 지역공공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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