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문제없나]
(중) 악취 우려인가? 현실인가?

▲ 광산구 본덕동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악취처리시설. 바이오필터 외에 습식 세정탑 등을 추가로 설치해 악취배출을 낮췄다.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악취’ 때문이다. 음식물쓰레기 특유의 역겨운 냄새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 상 악취배출시설로 규정되고 있을 만큼 악취와는 뗄 수 없는 시설이다.

 행정기관과 민간업체들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악취와 관련해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한다. 북구 장등동에 처리시설을 추진하는 ㅎ업체의 서모씨는 “허가를 내 줄 때 악취, 폐수 처리 등과 관련해 검사를 하고 허가를 내준다. 냄새가 나면 가동 자체도 안 될 것이다”며 “이런 것 때문에 문 닫으려면 누가 몇 십억 들여서 시설을 설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상은 어떨까.

 지난해부터 가동에 들어간 광산구 본덕동의 음식물자원화시설. 이 시설은 공공시설로 국·시비 70여 억원을 들였지만 악취 문제에서 비켜나지 못했다. 인근 주민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못하겠다”며 피해를 호소한 것.

 악취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시설의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은 15 이하다. `15’는 악취배출시설에서 악취물질을 채집하고 이것에 냄새가 없는 공기의 15배를 희석했을 때 냄새를 맡지 않는 농도이다. 이것이 법정기준치. 그러나 이 기준치는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환경시설공단 음식물자원화 방인수 팀장은 “법에 나와 있는 기준을 준수하게끔 시설이 지어졌는데도 운영을 해보니 주민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부도 이제야 악취배출시설들의 악취를 저감하는 쪽에 관심을 가졌다”며 “법적기준치는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보통 민간업체가 악취처리시설로 바이오필터를 사용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공단은 암모니아성 계열 악취가 물과 접촉하면서 제거되는 습식 세정탑, 악취공기를 음식물 사료화 때 연료를 연소하는 공기로 사용하게 해 악취 자체를 없애는 방법 등을 도입했다. 바이오필터를 통과해야 하는 악취를 포함한 공기는 최소화시켰다. 악취 정도는 평균 3.5로 낮아졌다. 이런 시설을 추가하는 데 든 비용은 10억원 정도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광산구나 북구의 경우 음식물을 퇴비화할 예정이다. 실제 사료화하는 것보다 퇴비화할 때 악취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측정을 하는 오천환 연구원은 “음식물을 퇴비화하기 위해 수분량을 조절해주고 숙성시키는 과정 등 전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민간업체들이 법적 기준치에 맞춰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을 본덕동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문제는 시설이 가동된 후 악취 민원이 다시 발생하면 민간업체들이 공공시설처럼 악취저감을 위해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때 행정이 얼마만큼 의지를 보여줄는지도 의문이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만 보더라도 행정은 뒤로 물러나 있고, 주민들만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조선 기자 s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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