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자전거 타요]
방치 자전거 수거·매각 법적 근거 마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광주시의 제도적 뒷받침이 본격화된다. 공용주차장 설치시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방치된 자전거는 절차에 따라 수거·매각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 건설도로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3일부터 회기에 들어가는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전거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에 따르면, 노상이 아닌 별도 공간에 조성되는 공공주차장엔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된다. 조성해야 할 자전거 주차장은 전체 면적의 5% 규모다. 또 조례는 광주시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전거 주차요금은 무료. 하지만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요금을 징수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자전거 주차 요금은 한 시간 200원, 하루 1000원, 한 달 1만5000원이 조례에 규정된 금액. 자전거를 등록한 이용자들에겐 요금의 50%가 할인된다.

조례 제정과 함께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도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이 중 눈길을 끄는 규정이 ‘무단 방치 자전거의 수거와 처분’. 법률에 따르면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는 절차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치자전거를 이동하여 보관한 뒤 △자전거의 종류 및 제조회사 △방치된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등을 공고한다.

공고 후 1개월이 지나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방치된 자전거의 수거와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조례는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를 가능토록 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함이다. 자전거 이용의 날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마련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화두가 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높고, 바이크사업단의 출범으로 민간의 역할도 증대됐다”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호기를 맞은 만큼,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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