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공무원노조 기자회견

▲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등이 17일 오룡동 소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째인 17일 공무원 노조가 법외노조 문제 즉각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전국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한 가운데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광주법원지부 4개 노조는 17일 오룡동 소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장 헌법에 명시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공무원노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인 2009년부터 2016년까지 5차례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했으나 모두 반려됐다”면서 “헌법 제33조와 노조법 제 5조가 노동조합 설립은 신고제임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병박, 박근혜 적폐 정부는 노동조합 탄압을 위해 변칙적인 허가제로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즉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추진과 노동조합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고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또한 ‘국제수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사회적 갈등해소 차원에서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지금도 공무원노동자는 노동자의 기본권 중 기본권인 ‘노조할 권리’조차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정부는 ILO 협약비준과 연계한 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서 “지난 적폐 정부의 반노동정책 폐기에 대한 의지 없이 입으로만 노동개혁을 부르짖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들은 “고용노동부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 노조라는 명칭조차 쓸 수 없는 현 상태는 분명히 위헌”이라면서 “노동자의 단결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노동운동의 역사 속에서 탄생한 노동조합은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받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교부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노조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즉각 교부, 모든 노동자에 노조할 권리 즉각 보장,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등 즉각 비준과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며,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2016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 특별보고관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권리 행사를 금지당하고 있다”면서, 이는 “제한 조치의 적절성의 원칙과 최소 침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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