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매달 국민 모두에게 30만 원을 주어야 한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기본소득 이야기다. 얼마 전만하더라도 기본소득은 꿈이거나 몽상에 가까운 이야기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최근 일자리 감소, 고용 불안, 절대적 빈곤 등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회자되고 있고, 이를 헌법 개정 운동 등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일부 주, 유럽의 몇몇 나라들이 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라고 못할 것도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소득제도가 우리의 삶에 가져올 의미와 효과, 한국의 현실적 상황에 맞는 도입 방안 등에 대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기본소득제도는 주로 경제적인 문제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될 인간 노동력의 필요성 감소, 그로 인한 일자리 감소, 소비시장의 악화 및 자본주의 체제의 존립 위기로 이어지는 현실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에 주목하는 방식이 그렇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경제적 대안이라기보다는 사회문화적 안전장치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30만 원이 생활과 소비를 가능하게 하기에는 충분치 않기에 어떤 형태로든 임금노동을 수행할 것이지만 과거보다는 반인권적인 노동환경에 대한 거부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노동보다는 하고 싶은 일, 즉 자아 실현 활동을 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보다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기본선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유와 인간다운 삶의 공간을 더욱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복지체계의 구축이 선행, 또는 병행돼야 한다. 안정적인 주거, 의료 및 교육의 공공성 확보, 돌봄의 사회화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소득만으로는 삶의 질을 확보하기 어렵고 또 다시 반인권적이고 강제적인 임금노동에 내몰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재정확보, 법제정비, 국민적 합의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인식부터 출발하여 우리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해지기 위한 즐거운 상상을 시작해 보자.
김경례(경제문화공동체 더함 부설 경제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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