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노동이사제’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
서울이어…이르면 연말부터 4개 기관 도입

광주시 공공기관의 노동자 이사 도입이 가시화됐다.

1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안’이 이날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공단 등은 노동자 이사를 포함, 이사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 광주복지재단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의 경우 이사회 의결로 노동자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 공공기관 중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곳은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전남연구원, 광주문화재단,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테크노파크 등 17곳이다.

노동자 이사의 자격 기준은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했다.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2명을, 300명 미만인 공사 등은 1명 이상을 정수로 했다.

기관장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노동자 이사를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노동자 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조례안의 주요 골자다.

광주시의 노동자 이사제 도입은 17개 시·도 중 서울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에서 처음으로 노동자 이사가 임명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자 이사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광주시도 도입에 적극 동의했다.

경기도 성남시도 노동자 이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5·18기념재단의 경우 혁신위원회가 직원 대표 1명이 이사로 참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혁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김용집 광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김보현·문태환 의원도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김용집 의원은 “조례를 통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가능해져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고 대립적인 노사 관계에서 긍정적인 상생관계로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하고 상생과 협력을 통해 시민서비스를 제고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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