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개방 ‘전망의 쉼터’ 보안 이유 폐쇄
“시민공간 돌려달라” 민원, 1인시위까지
시 '평일 일과시간 개방' 입장 밝혀

▲ 지난 2007년 말 ‘전망의 쉼터’로 개방된 광주시청 18층 공간이 지난 5월부터 시 공무원들의 휴게, 회의를 위한 다목적홀로 바뀌면서 시민들의 이용이 차단됐다. 입구에는 지문인식기도 설치돼 시민들은 아예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광주드림 자료사진>
지난 5개월간 시민들에겐 닫혀져 있던 광주시청사 18층 ‘전망의 쉼터’가 지역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요구로 개방될 예정이다.

광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광주시청에 제기한 광주시청사 18층 개방 요구 민원에 대한 광주시의 회신 내용을 20일 공개했다.

광주시는 18층 다목적홀 내 쉼터와 회의실에 대해 ‘청사와 시민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안전관리 하에서 일과시간에는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과시간 이후에는 안전사고 및 직원과 이용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부득이 제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경까지 출입을 허용하고 나머지 시간엔 폐쇄하겠다는 뜻이다.

당초 이 곳은 직원들의 휴게 공간으로 만들어진 곳인데 일본의 도쿄도청사와 같이 청사 최상층을 시민들을 위한 전망, 휴게 공간으로 개방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지난 2007년 말에 ‘전망의 쉼터’로 탈바꿈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난 5월부터 별다른 행정예고도 없이 18층 공간에 대해 시민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출입구에 지문인식기를 설치, 광주시 산하 공무원들만 이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노숙자 등 일부 시민이 술을 마시며 보안 상 위협을 가했다는 게 이유였다.

‘전망의 쉼터’ 공간 자체도 직원들의 쉼터와 회의를 위한 ‘다목적홀’로 재구성했고 현재 ‘전망의 쉼터’는 18층 안내판에만 남아있었다.

그간 시민들도 이용 가능했던 18층의 체력단련실, 요가실 등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교육·장애인·여성·인권 단체 12개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 휴게 공간 용도인 광주시청사 최상층인 18층을 전남도청 23층 ‘장보고 전망대처럼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한 중학생도 청사 개방을 요구하며 일인 시위 및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회의실 이용 시간표를 공지하고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등 시민들을 맞이할 채비를 할 예정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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